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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전문】

【원 고】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 고】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5인)

【변론종결】

2021. 11. 4.

【주 문】

1.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 △△△ 주식회사의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3사업연도 1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반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3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 □□회계법인의 피고 △△△ 주식회사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51,552,424,000원,
 
나.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2,093,89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 피고 6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회계법인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 피고 6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 주식회사, □□회계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64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는 피고 △△△ 주식회사, □□회계법인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62,737,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5 주식회사는 피고 △△△ 주식회사, □□회계법인,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제2항 기재 돈 중 39,22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6 주식회사는 피고 △△△ 주식회사, □□회계법인,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제2항 기재 돈 중 23,515,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상장일 : 2001. 2. 2.)으로서 2010. 1. 1. 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2010. 1. 1. 이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소외 2는 2012. 3. 30.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소외 3은 2012. 3. 30.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의 사내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CFO)으로서 피고 △△△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시책임자 역할도 담당하였다.
4) 피고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법인인데, 피고 △△△의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으로서 피고 △△△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피고 △△△은 매년 1. 1.부터 12. 21.까지가 1회계기간, 즉 사업연도인 회사인바, 이하에서 사업연도 내지 회계연도는 ‘년도’나 ‘연도’로 표시한다)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피고 회계법인의 피용자인 공인회계사들로서, 소외 4, 소외 6, 소외 7은 피고 △△△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피고 회계법인의 피고 △△△에 대한 감사팀은 직급상 파트너, 매니저, 인차지, 스탭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외 4는 파트너, 소외 6은 매니저, 소외 7은 인차지 지위에 있었다),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피고 △△△의 201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소외 5는 파트너, 소외 6은 매니저, 소외 7은 인차지 지위에 있었다)를 각 수행하였다(이하 위 4명의 공인회계사들을 합쳐서 부를 경우 ‘소외 4 외 3인’이라 한다).
6)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 피고 6 주식회사는 아래 자.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이 사채를 발행할 당시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인수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합쳐서 부를 경우 ‘피고 주관사들’이라 한다).
7) 원고는 국민연금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으로서 아래 차.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이 발행한 사채를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이하 합쳐서 부를 경우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제출·공시
1) 피고 △△△은 아래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이하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은 아래 사업보고서 등을 가리키고, 연도가 특정된 사업보고서 등은 모두 특별한 수식어가 없더라도 피고 △△△의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고, 아래 사업보고서 등은 해당 제출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를 통하여 공시되었다[이하 공시된 서류들의 경우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를 통하여 공시되었다].
구분제출·공시일 2008년도 사업보고서2009. 3. 31. 2009년도 사업보고서2010. 3. 31. 2010년도 사업보고서2011. 3. 31. 2011년도 사업보고서2012. 3. 30. 2012년도 사업보고서2013. 3. 29. 2013년도 1분기보고서2013. 5. 15. 2013년도 반기보고서2013. 8. 14. 2013년도 3분기보고서2013. 11. 14. 2013년도 사업보고서2014. 3. 31. 2014년도 1분기보고서2014. 5. 15. 2014년도 반기보고서2014. 8. 14. 2014년도 3분기보고서2014. 11. 14.
2) 피고 △△△이 제출·공시한 위 사업보고서 등의 본문에는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분기재무제표(이하 합쳐서 부를 경우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보고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가, 반기보고서의 경우 당해 반기재무제표 및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가, 분기보고서의 경우 당해 분기재무제표 및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가 각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연도가 특정된 재무제표 등은 모두 특별한 수식어가 없더라도 피고 △△△의 해당 연도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3)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의 본문 앞머리에 ‘소외 2가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3이 피고 △△△의 신고업무 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외 2, 소외 3의 서명이 되어 있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1) 피고 회계법인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아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였고(이하 연도가 특정된 감사보고서는 모두 특별한 수식어가 없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의 피고 △△△의 해당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아래 감사보고서는 피고 △△△이 제출한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될 때 함께 공시되었다.
구분제출일주1) 2010년도 감사보고서2011. 3. 7. 2011년도 감사보고서2012. 3. 19. 2012년도 감사보고서2013. 3. 11. 2013년도 감사보고서2014. 3. 13.
2) 피고 회계법인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으로 모두 ‘피고 △△△의 당기 및 전기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의 거액의 누적 손실 재무제표 미반영에 관한 언론보도 및 이후의 경과(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제재적 처분과 관련 형사사건 결과는 제외)
1) 2015. 7. 15. 다수의 언론을 통해 ‘당국에 따르면 피고 △△△이 해양플랜트 사업분야 등에서 입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처음 보도되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누적 손실이 최대 3조 원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고,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2) 피고 △△△의 주가는 2015. 7. 14. 종가 12,500원이었는데(이하 피고 △△△의 주가는 모두 특별한 수식어가 없더라도 종가를 말한다), 2015. 7. 15. 위 언론보도의 여파로 하한가인 8,750원으로 폭락하였다.
3) 2015. 5. 29. 피고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8은 2015. 7. 20.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회계원칙에 따라 2015년 2분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피고 △△△ 인트라넷에 게재하였고, 그 내용이 같은 날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4) 피고 △△△은 2015. 7. 29.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5년 2분기 잠정 영업실적[2015년도 2분기 영업손실은 약 3조 318억 원, 2015년도 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3조 751억 원(= 2015년도 2분기 영업손실 약 3조 318억 원 + 2015년도 1분기 영업손실 약 433억 원)]을 공시하였다.
5) 피고 △△△은 2015. 8. 17. 2015년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2015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공시하였는데, 2015년도 반기재무제표상 피고 △△△의 2015년도 반기 영업손실은 약 3조 1,998억 원이었다.
6) 검찰은 2015. 10. 5. 피고 △△△의 거액의 손실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같은 날 다수의 언론을 통해 위 수사 착수 사실이 보도되었다.
7) 피고 △△△은 2015. 12. 22. 이사회를 열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82,024,610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2. 24. 위 신주 82,024,610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종전 191,390,758주에서 273,415,368주로 되었다.
8) 2015. 12. 30. 다수의 언론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피고 △△△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피고 회계법인도 감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9) 2016. 3. 23. 다수의 언론을 통해 ‘피고 회계법인이 2016. 3. 23. 피고 △△△이 201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영업손실 약 5조 5,000억 원 중 약 2조 원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 △△△에게 그 정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10) 피고 △△△은 피고 회계법인의 위 정정 요구를 수용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2016. 4. 14. 2013년도 및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였다
11) 한국거래소는 2016. 7. 14. 피고 △△△에 대하여 ‘전 경영진의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아울러 피고 △△△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하였다.
12) 한국거래소는 2016. 9. 28.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피고 △△△의 주식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에게 2017. 9. 28.까지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였고, 이에 피고 △△△은 2016. 9. 30.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였다.
13) 피고 △△△은 2016. 11. 10. 이사회를 열어 재무구조 개선 및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2016. 12. 26.을 감자기준일로 하여 피고 △△△의 최대주주의 주식 중 2015. 12. 24. 전 보유분 60,217,183주를 모두 소각하고 남은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하며, 그 외 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내용의 차등감자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12. 27. 위 차등감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가 종전 273,415,368주에서 21,319,818주로 되었다.
14) 피고 △△△은 2017. 5. 11. 증권선물위원회의 아래 마.항 기재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정정공시를 하였다.
15) 한국거래소는 2017. 10. 30. 피고 △△△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피고 △△△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다.
16) 피고 △△△의 주가는 2016. 7. 14. 매매거래정지 당시 4,480원이었고, 매매거래가 재개된 첫날인 2017. 10. 30. 19,400원(감자 전 기준 1,940원)이었으며, 이후 2017. 11. 3.까지 계속하여 하락하다가 2017. 11. 6. 다시 반등하였는데, 2017. 11. 3. 17,000원(감자 전 기준 1,700원)이었다.
 
마.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2. 23.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담긴 피고 △△△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이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처분,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재적 처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를, 2017. 3. 24.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담긴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이에는 피고 △△△에 대한 5년간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처분, 과태료 2,000만 원 부과처분 등의 제재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를 각 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기하여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2017. 4. 5. 피고 △△△에 대하여 과징금 45억 4,5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처분 및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각 하였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2017. 2. 23.자 피고 △△△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상의 지적사항
아래와 같다(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설시는 생략한다).
①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2008년도부터 2016년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였으며, -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에 증액반영하였고, -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 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반영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②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무제표)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2015년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무제표) -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2015년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
2) 증권선물위원회의 2017. 3. 24.자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상의 지적사항
아래와 같다(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설시는 생략한다).
① 매출액·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감사) - 실행예산(회계추정치) 및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실행예산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며, -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 과거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검토 및 회사 재무제표 재작성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 등을 부실하게 하였음 - 특히 2013년도 및 2014년도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 △△△ 의 실행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 △△△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 피고 △△△ 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② 장기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감사) - TMT 등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선사들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설정액이 아님을 알고도 피고 △△△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피고 △△△ 이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감사) - 손상사유가 발생한 ◇◇◇, ☆☆☆ 등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부서 직원의 설명에만 주로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피고 △△△ 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바.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751(병합) 사건(2017. 1. 18. 선고),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7노460 사건(2017. 7. 18. 선고), 제3심 : 대법원 2017도12649 사건 2017. 12. 22. 선고]에서 소외 2, 소외 3이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고 확정되었다(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설시는 생략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외 3의 범행 소외 3은 2008년 하반기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2009년경부터 저가로 수주를 하기 시작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인도가 마쳐진 선박 등에 대하여 대금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였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지분 투자로 인하여 자회사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 이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매년 체결하는 MOU 경영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원 성과급 미지급, 기본급 회수는 물론 대표이사 사퇴, 구조조정, 인력구조 개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 대출, 사채·기업어음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피고 △△△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소외 3은 2013년 1~3월경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 △△△ 사무실에서,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 계약금액 × (발생원가 / 총공사 예정원가)}을 인식하고, 총공사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순자산)이 약 3조 8,417억 원, 매출액이 약 12조 885억 원, 영업이익이 약 62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3,08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순자산)이 약 4조 5,259억 원, 매출액이 약 12조 5,654억 원, 영업이익이 약 4,516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1,370억 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2. 소외 2, 소외 3의 공동범행 소외 2, 소외 3은 피고 △△△ 이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매년 체결하는 MOU 경영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원 성과급 미지급, 기본급 회수는 물론 대표이사 사퇴, 구조조정, 인력구조 개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 대출, 사채·기업어음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피고 △△△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소외 2, 소외 3은 2014년 1~3월경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 △△△ 사무실에서, ①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 계약금액 × (발생원가 / 총공사 예정원가)}을 인식하고, 총공사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②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해진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을 과소계상하고, 부실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을 손상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비용(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기타 채권)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순자산)이 약 3조 399억 원, 매출액이 약 13조 6,122억 원, 영업손실이 약 6,104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7,83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순자산)이 약 4조 7,588억 원, 매출액이 약 14조 8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4,242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2,517억 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소외 2, 소외 3은 피고 △△△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순자산)이 약 2조 2,801억 원, 매출액이 약 14조 1,841억 원, 영업손실이 약 3,735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7,28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순자산)이 약 4조 7,991억 원, 매출액이 약 15조 1,595억 원, 영업이익이 약 4,543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720억 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2014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사.  소외 4 외 3인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소외 4 외 3인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7, 2017고합57(병합) 사건(2017. 6. 9. 선고),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7노1888 사건(2017. 12. 7. 선고), 제3심 : 대법원 2017도21645 사건(2018. 3. 27. 선고)]에서 소외 4 외 3인이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고 확정되었다(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설시는 생략한다).
1. 소외 4, 소외 6, 소외 7의 공동범행(2013년도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소외 4, 소외 6, 소외 7은, 실행예산(총공사예정원가)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시에 반영하지 않는 실행예산 축소 회계처리, 그에 따른 진행률·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과대계상과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과소계상, 회계기준에 위반된 영업손실 368억 원의 영업외비용 반영, 회계기준에 위반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및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개별손상 사유의 미반영 등으로 인해 피고 △△△ 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와 같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피고 △△△ 의 회계결산에 있어 핵심 계정인 실행예산 계정과 영업손익과 직결되는 계정인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계정의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 및 영업손실 368억 원을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는 등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자신들을 비롯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에서 피고 △△△ 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자료만을 토대로 확인한 오류 금액만으로도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 금액을 상회하는 등 왜곡표시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 의 자료 미제출, 요구한 자료와 상이한 자료 제출, 요구자료 지연 제출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고 △△△ 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 으로 하여금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아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토대로 실행예산 및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재산정하고 영업손실 368억 원을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영업비용으로 재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시정시키거나, 피고 △△△ 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 △△△ 에 대한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와 관련된 계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만 적정하다는 ‘한정의견’을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 및 그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존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회계기준에 어긋난 회계처리 등 문제점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마치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처럼 ‘재무제표는 피고 △△△ 의 2013. 12. 31.과 2012.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 기재를 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소외 4, 소외 6, 소외 7은 공모하여, 피고 △△△ 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공동 범행(2014년도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미확정 C/O를 실행예산에서 차감하는 등 회계기준에 위반된 실행예산 축소 회계처리, 그에 따른 진행률·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과대계상과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과소계상, 회계기준에 위반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및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개별손상 사유의 미반영 등으로 인해 피고 △△△ 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와 같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피고 △△△ 의 회계결산에 있어 핵심 계정인 실행예산 계정과 영업손익과 직결되는 계정인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계정에서 모두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자신들을 비롯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에서 피고 △△△ 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자료만을 토대로 확인한 오류 금액만으로도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 금액을 상회하는 등 왜곡 표시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 의 자료 미제출, 요구한 자료와 상이한 자료 제출, 요구자료 지연 제출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고 △△△ 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 으로 하여금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아 회계기준에 부합된 회계처리를 토대로 실행예산 및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재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시정시키거나, 피고 △△△ 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 △△△ 에 대한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와 관련된 계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만 적정하다는 ‘한정의견’을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 및 그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존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회계기준에 어긋난 회계처리 등 문제점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마치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처럼 ‘재무제표는 피고 △△△ 의 2014. 12. 31.과 2013. 12. 31.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 기재를 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공모하여, 피고 △△△ 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계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피용자인 소외 4 외 3인이 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고 확정되었다.
 
아.  피고 △△△의 사채 발행
1) 피고 △△△은 아래와 같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발행·상장하였다(이하 피고 △△△이 발행한 사채는 회차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분발행·상장일발행방법권면총액권면이자율신용등급만기 제5-2회2012. 11. 29.공모2,000억 원3.50%AA-2017. 11. 29. 제6-1회2014. 4. 21.공모4,400억 원3.369%AA-2017. 4. 21. 제7회2015. 3. 19.공모3,500억 원3.276%A+2018. 3. 19.
2) 제5-2회, 제6-1회 및 제7회 사채는 모두 액면발행이 발행되어서 발행수익률과 권면이자율이 동일하였다.
3) 피고 △△△은 제6-1회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에 2014. 4. 8.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다가 2014. 4. 15. 그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는데(이하 합쳐서 ‘제6-1회 증권신고서’라 한다), 제6-1회 증권신고서는 2014. 4. 21.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제6-1회 증권신고서의 본문에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었고, 앞머리에 ‘소외 2가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3이 피고 △△△의 신고업무 담당이사로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외 2, 소외 3의 서명이 되어 있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제6-1회 증권신고서에는 2013년도 감사보고서,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평가서(모두 제6-1회 사채의 신용등급을 AA-로 평정하였다)가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있었다(한편, 제6-1회 증권신고서 제출 시 예비투자설명서가 함께 제출되었고, 제6-1회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인 2014. 4. 21. 투자설명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예비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제6-1회 증권신고서와 대체로 동일하다. 이하 제6-1회 사채 예비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5) 피고 △△△은 제7회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에 2015. 3. 9.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다가 2015. 3. 13. 그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는데(이하 합쳐서 ‘제7회 증권신고서’라 한다), 제7회 증권신고서는 2015. 3. 19.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6) 제7회 증권신고서의 본문에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었고, 앞머리에 ‘소외 2가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3이 피고 △△△의 신고업무 담당이사로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외 2, 소외 3의 서명이 되어 있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제7회 증권신고서에는 2013년도 감사보고서,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평가서(모두 제7회 사채의 신용등급을 A+로 평정하였다)가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있었다(한편, 제7회 증권신고서 제출 시 예비투자설명서가 함께 제출되었고, 제7회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인 2015. 3. 19. 투자설명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예비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제7회 증권신고서와 대체로 동일하다. 이하 제7회 사채와 관련하여서도 예비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자.  피고 주관사들의 제6-1회 및 제7회 사채에 관한 인수업무 수행
1)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는 제6-1회 사채 발행 시 피고 △△△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대표주관사로서 인수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3. 26.부터 2014. 4. 7.까지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2014. 4. 8.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6-1회 증권신고서의 본문에는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항목에 ‘이번 발행되는 제6-1회 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동대표주관사인 위 피고들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6 주식회사는 제7회 사채 발행 시 피고 △△△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대표주관사로서 인수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 2. 24.부터 2015. 3. 12까지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2015. 3. 13.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7회 증권신고서의 본문에는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항목에 ‘이번 발행되는 제7-1회 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동대표주관사인 위 피고들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차.  원고의 피고 △△△ 발행 사채 매수 등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4. 4. 21.부터 2015. 3. 19.까지 피고 △△△ 발행 사채를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매수하였다(이하 원고가 매수한 사채를 합쳐서 부를 경우 ‘이 사건 사채’라 하고, 구분할 경우 ‘이 사건 제5-2회 사채’, ‘이 사건 제6-1회 사채’, ‘이 사건 제7회 사채’라 하며, 발행시장에서 매수한 부분은 ‘발행시장 매수분’이라 하고, 유통시장에서 매수한 부분은 ‘유통시장 매수분’이라 한다).
구분매수일권면액매수가격매수한 시장 제6-1회2014. 4. 21.1,500억 원1,500억 원발행시장 ?2014. 4. 21.300억 원300억 원발행시장 ?2014. 6. 11.100억 원10,097,000,000원유통시장 ?2014. 12. 15.100억 원10,056,000,000원유통시장 제5-2회2015. 2. 9.200억 원20,034,000,000원유통시장 ?2015. 2. 24.200억 원20,064,000,000원유통시장 제7회2015. 3. 19.1,000억 원1,000억 원발행시장 ?2015. 3. 19.200억 원200억 원발행시장
2) 제5-2회, 제6-1회 및 제7회 사채는 모두 2017. 4. 13. 상장폐지되었는데, 권면액 10,000원당 2017. 4. 12. 종가 기준으로, 제5-2회 사채는 3,500원, 제6-1회 사채는 3,698.9원, 제7회 사채는 3,500원이었다.
3) 제5-2회 사채 및 제6-1회 사채에 관하여 2017. 4. 17., 제7회 사채에 관하여 2017. 4. 18. 각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각 별지2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위 각 결의를 합쳐서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 4. 21.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전인 2015. 10. 27.부터 2017. 3. 28.까지 이 사건 제5-2회 사채 중 권면액 1,981,550,000원(매수가격 합계 : 1,986,404,797원) 상당(이하 ‘이 사건 매도분 사채’라 한다)을 합계 1,510,086,365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매도 이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채 중 권면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179,009,022,45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라 한다)을 주당 40,350원의 발행가격에 출자전환하여 피고 △△△ 신주 4,436,4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상계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179,009,022,450원(= 4,436,407주 × 40,350원)과 같은 권면액의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를 상계하였다(이하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즉 이 사건 사채 중 이 사건 매도분 사채 및 출자전환분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채를 ‘이 사건 보유분 사채’라 한다).
5) 이후 원고는 2017. 10. 30.부터 2018. 3. 23.까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합계 99,129,477,972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 을가 제1, 2, 10호증, 을나 제33, 55호증, 을다 제1, 11 내지 14, 21호증의 24, 28, 22호증의 4, 7, 23호증, 25 내지 27호증, 을라 제3 내지 7호증, 을마 제12 내지 14호증, 이 법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률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관련 법률 규정 중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양 법률 규정 중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을 기준으로 판결 이유를 설시한다. 그리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과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역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양 법률 규정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규정을 기준으로 판결 이유를 설시한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믿고 이용한 공시서류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할 당시 이미 공시되어 있어서 믿고 이용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및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매수일공시서류 발행시장 매수분제6-1회 사채2014. 4. 21.- 제6-1회 증권신고서 -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 제7회 사채2015. 3. 19.- 제7회 증권신고서 -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 유통시장 매수분제6-1회 사채2014. 6. 11.- 2008년도부터 2014년도 1분기까지 사업보고서 등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 제6-1회 사채2014. 12. 15.-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제5-2회 사채2015. 2. 9.-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 제5-2회 사채2015. 2. 24.?
2) 피고 △△△에 대한 청구권원
가) 발행시장 매수분
(1) 원고가 2014. 4. 21.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제6-1회 증권신고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피고 △△△의 분식회계에 의한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는 제6-1회 증권신고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은 제6-1회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2) 원고가 2015. 3. 19. 이 사건 제7회 사채를 매수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제7회 증권신고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피고 △△△의 분식회계에 의한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는 제7회 증권신고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이 사건 제7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은 제7회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3) 가사 피고 △△△에게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은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이하 민법·상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나) 유통시장 매수분
(1) 원고가 2014. 6. 11.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2008년도부터 2014년도 1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피고 △△△의 분식회계에 의한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 1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가 2014. 12. 15.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2015. 2. 9. 이 사건 제5-2회 사채를, 2015. 2. 24. 이 사건 제5-2회 사채를 각 매수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6-1회 및 제5-2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가사 피고 △△△에게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청구권원
가) 발행시장 매수분
(1) 원고가 2014. 4. 21.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제6-1회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피고 △△△의 분식회계에 의한 거짓 기재가 있었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감사보고서(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함께 공시되어 있었다)의 중요사항인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이라고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는 제6-1회 증권신고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은 제6-1회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2) 원고가 2015. 3. 19. 이 사건 제7회 사채를 매수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제7회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피고 △△△의 분식회계에 의한 거짓 기재가 있었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감사보고서(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함께 공시되어 있었다)의 중요사항인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이라고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는 제7회 증권신고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 사건 제7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은 제7회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3) 가사 피고 회계법인에게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유통시장 매수분
(1) 원고가 2014. 6. 11.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할 당시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함께 공시되어 있었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인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이라고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가 2014. 12. 15. 이 사건 제6-1회 사채를, 2015. 2. 9. 이 사건 제5-2회 사채를, 2015. 2. 24. 이 사건 제5-2회 사채를 각 매수할 당시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함께 공시되어 있었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인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이라고 거짓 기재가 있었는바, 원고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6-1회 및 제5-2회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가사 피고 회계법인에게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청구권원
가) 피고 주관사들은 제6-1회 및 제7회 증권신고서(이하 합쳐서 부를 경우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이자 인수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분식회계에 의한 거짓 기재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를 믿고 발행시장 매수분을 매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주관사들은 발행시장 매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또한 피고 주관사들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와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주관사들은 발행시장 매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다) 발행시장 매수분과 관련하여 가사 피고 주관사들에게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주관사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주위적 청구(일부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아래 (1) 내지 (3)항 합계 194,845,933,511원(= 이 사건 매도분 사채 손해 476,318,432원 +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 손해 79,879,544,478원 + 이 사건 보유분 사채 손해 114,490,070,601원) 또는 97,889,678,637원(= 이 사건 매도분 사채 손해 476,318,432원 +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 79,879,544,478원 + 이 사건 보유분 사채 손해 17,533,815,727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일부청구에 따라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중 73,646,320,000원[위 금액을 아래 (1), (2), (3) 손해액에 안분하여 구한다],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73,646,320,000원 중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는 62,737,510,000원(이 사건 제6-1회 사채 중 발행시장 매수분 및 제7회 사채 관련), 피고 5 주식회사는 39,221,740,000원(이 사건 제6-1회 사채 중 발행시장 매수분 관련), 피고 6 주식회사는 23,515,770,000원(이 사건 제7회 사채 관련)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5-2회 사채 중 권면액 1,981,5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매도분 사채를 2015. 10. 27.부터 2017. 3. 28.까지 1,510,086,365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수가격 1,986,404,797원과 매도가격의 차액인 476,318,43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도 이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채 중 권면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179,009,022,450원 상당의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를 주당 40,350원의 발행가격에 출자전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주식 전부를 2017. 10. 30.부터 2018. 3. 23.까지 99,129,477,972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인 79,879,544,478원(= 179,009,022,450원 - 99,129,477,97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경우, ①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매수가격이 179,132,297,601원인데, 그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 기준 가격이 64,642,227,000원이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14,490,070,601원(= 179,132,297,601원 - 64,642,227,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②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경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자율 인하, 일부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의 면제, 원금의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등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하여 매수일 기준으로 향후 수취할 수 있는 원리금의 현재가치가 17,533,815,727원 하락하였으므로, 그 하락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전부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사채를 360,251,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이 사건 사채의 매수 당시 실제 가치는 286,604,680,000원이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73,646,320,000원(= 360,251,000,000원 - 286,604,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주위적 청구원인 손해액을 예비적 청구원인 손해액으로도 주장하므로,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시 주위적 청구원인 손해액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 회계법인은 공동하여 위 73,646,320,000원,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73,646,320,000원 중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는 62,737,510,000원(이 사건 제6-1회 사채 중 발행시장 매수분 및 이 사건 제7회 사채), 피고 5 주식회사는 39,221,740,000원(이 사건 제6-1회 사채 중 발행시장 매수분), 피고 6 주식회사는 23,515,770,000원(이 사건 제7회 사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
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관련 공통
(1)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이 사건 사채를 통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도가격,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과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한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의 권면액, 그 동안 변제를 받은 이 사건 사채 이자, 향후 변제를 받을 이 사건 보유분 사채 원리금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이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의 책임은 대폭 제한되어야 하고,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정해서도 안 된다.
나)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 △△△의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2015. 7. 15. 늦어도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한 2016. 3. 23.에는 피고 △△△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회계법인
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관련 공통
(1) 피고 △△△의 분식회계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종업원의 개인적인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지시하에 경영관리팀 및 회계팀 소속 회계담당자들에 의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 △△△은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감사방해행위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감사의 본질적 한계상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아무리 성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의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의견으로서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이 사건 사채를 통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도가격,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과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한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의 권면액, 그 동안 변제를 받은 이 사건 사채 이자, 향후 변제를 받을 이 사건 보유분 사채 원리금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이 적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에게 요구하여 피고 △△△으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한 점, 원고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인 점,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나 사채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 관련
(1) 원고는 피고 △△△의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2015. 7. 15. 늦어도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한 2016. 3. 23.에는 피고 △△△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주위적 청구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기도 하므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피고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주관사들
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관련 공통
(1)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에 피고 △△△의 분식회계에 의한 거짓 기재가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 주관사들은 성실하게 기업실사를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 주관사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가 입은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 △△△의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2015. 7. 15. 늦어도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한 2016. 3. 23.에는 피고 △△△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주위적 청구 에 관한 본안전판단(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127조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27조, 제162조 제5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이 단순히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권의 행사방법을 재판상 청구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제127조, 제162조 제5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이 정한 1년 또는 3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중에서도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도 보전이 가능한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 참조).
3) 자본시장법 제127조, 제162조 제5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내지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1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① 2015. 7. 15. 다수의 언론을 통해 ‘당국에 따르면 피고 △△△이 해양플랜트 사업분야 등에서 입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처음 보도되었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누적 손실이 최대 3조 원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으며,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던 점, ② 피고 △△△의 주가가 2015. 7. 14. 12,500원이었다가 2015. 7. 15. 하한가인 8,750원으로 폭락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하지만 위 기초사실에서 본, ① 2015. 5. 29. 피고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8이 2015. 7. 20.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회계원칙에 따라 2015년 2분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피고 △△△ 인트라넷에 게재하였고, 그 내용이 같은 날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② 피고 △△△이 2015. 7. 29.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5년 2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하고, 2015. 8. 17. 2015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의 누적 영업손실을 2015년도에 반영하였을 뿐 2014년도 이전의 재무제표 등은 정정하지 않은 점, ③ 2016. 3. 23. 다수의 언론을 통해 ‘피고 회계법인이 2016. 3. 23. 피고 △△△이 201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영업손실 약 5조 5,000억 원 중 약 2조 원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 △△△에게 그 정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피고 △△△이 피고 회계법인의 위 정정 요구를 수용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다음 2016. 4. 14. 2013년도 및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비록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이기는 하나 2016. 4. 14.에 이르러 이 사건 증권신고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및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정확히는 그 중에서도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가 담긴 것에 한정된다)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2016. 4. 14. 전에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및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3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제6-1회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2014. 4. 21., 제7회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2015. 3. 19.인데,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관한 부분은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1) 200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은 2009. 3. 31.,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은 2010. 3. 31., 201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은 2011. 3. 31., 201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은 2012. 3. 30., 201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은 2013. 3. 29., 2013년도 1분기보고서 제출일은 2013. 5. 15., 2013년도 반기보고서 제출일은 2013. 8. 14., 2013년도 3분기보고서 제출일은 2013. 11. 14., 201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은 2014. 3. 31.인데,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2017. 4. 14. 전에 재판 외에서라도 위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와 관련한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위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부분은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반면 2014년도 1분기보고서 제출일을 2014. 5. 15., 2014년도 반기보고서 제출일은 2014. 8. 14., 2014년도 3분기보고서 제출일은 2014. 11. 14.인데,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위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부분은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 관련
2010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일은 2011. 3. 7.,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일은 2012. 3. 19., 2012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일은 2013. 3. 11., 2013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일은 2014. 3. 13.인데,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2017. 4. 14. 전에 재판 외에서라도 위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와 관련한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위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판단
 
가.  본안판단의 대상(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 2014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부분(발행시장 매수분 및 유통시장 매수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관한 부분(발행시장 매수분),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부분(발행시장 매수분)이 본안판단의 대상이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요사항인 자기자본(순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내용의 거짓 기재를 한 다음,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2014년도 1분기보고서, 2014년도 반기보고서, 2014년도 3분기보고서를 제출·공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에 위와 같이 거짓 기재가 되어 있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를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2014년도 1분기보고서, 2014년도 반기보고서, 2014년도 3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채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는 사채 발행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에 공시되고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사채 발행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2014년도 1분기보고서, 2014년도 반기보고서, 2014년도 3분기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였다는 거래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피고 △△△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률 규정
자본시장법은 제126조 제1항에서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같은 항 제1호)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같은 항 제2호)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써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62조 제3항에 터잡아 이 사건 사채를 이 사건 매도분 사채,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 이 사건 보유분 사채별로 나누어 각 해당 손해액의 합계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차례로 본다.
(1) 이 사건 매도분 사채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5-2회 사채 중 권면액 1,981,550,000원(매수가격 : 1,986,404,797원) 상당의 이 사건 매도분 사채를 2015. 10. 27.부터 2017. 3. 28.까지 합계 1,510,086,365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476,318,432원(= 1,986,404,797원 - 1,510,086,365원)인 사실은 인정되고, 위 매도가격이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2호, 제162조 제3항 제2호의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의 처분가격’에는 해당한다.
(나) 그런데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제5-2회 사채 중 2015. 2. 9.자 매수분의 매수 당시의 실제 가치는 권면액 10,000원당 8,236.81원이고[(16,473,620,000원 ÷ 20,000,000,000원) × 10,000원, 선입선출법에 따라 원고가 2015. 2. 9.자 매수분 중에서 이 사건 매도분 사채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수 당시의 실제 가치 합계는 1,632,165,085원[= 1,981,550,000원 × (16,473,620,000원 ÷ 20,000,000,000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므로,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실제 가치 1,632,165,085원과 매도가격 1,510,086,365원의 차액 122,078,720원(= 1,632,165,085원 - 1,510,086,365원)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2014년도 1분기보고서, 2014년도 반기보고서, 2014년도 3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와 사이에 손해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상장주식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판례는 사업보고서 등,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보고서 등 및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이 정한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의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손해액은 취득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도 이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채 중 권면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179,009,022,450원 상당의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를 주당 40,350원의 발행가격에 출자전환하여 이 사건 주식 4,436,407주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상계합의를 통하여 인수대금 179,009,022,450원(= 4,436,407주 × 40,350원)과 같은 권면액의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 및 그 권면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2017. 10. 30.부터 2018. 3. 23.까지 합계 99,129,477,972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의 권면액 179,009,022,450원과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격 99,129,477,972원의 차액인 79,879,544,478(= 179,009,022,450원 - 99,129,477,97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를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과의 상계에 의하여 처분한 이상 위 99,129,477,972원은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호, 제16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변론이 종결될 때의 증권의 시장가격(또는 추정처분가격)’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2호, 제162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의 그 처분가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즉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격이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의 그 처분가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62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보유분 사채
(가)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 기준 가격 내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후의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매수일 당시의 현재가치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호, 제162조 제3항 제1호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증권의 시장가격(또는 추정처분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특히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 기준 가격이 그러하다).
(나) 그러나, ① 다수의 언론을 통해 ‘당국에 따르면 피고 △△△이 해양플랜트 사업분야 등에서 입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처음 보도된 것이 2015. 7. 15.인 점, ② 2016. 3. 23. 다수의 언론을 통해 ‘피고 회계법인이 2016. 3. 23. 피고 △△△이 201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영업손실 약 5조 5,000억 원 중 약 2조 원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 △△△에게 그 정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피고 △△△이 피고 회계법인의 위 정정 요구를 수용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다음 2016. 4. 14. 2013년도 및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한 점, ③ 한국거래소가 2016. 7. 14. 피고 △△△에 대하여 ‘전 경영진의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아울러 피고 △△△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한 점, ④ 2017. 4. 13. 제5-2회, 제6-1회 및 제7회 사채 모두가 상장폐지된 점, ⑤ 2015. 7. 15.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2017. 4. 17. 및 4. 18.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 기준 가격 내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후의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매수일 당시의 현재가치와 이 사건 보유분 사채의 매수 당시의 실제 가치의 차액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2014년도 1분기보고서, 2014년도 반기보고서, 2014년도 3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와 사이에 손해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나머지 주위적 청구의 경우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인용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인용될 금액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주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그 중 인용되는 금액에 관하여 1개의 이행판결 주문을 내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나머지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부분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하였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거나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였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4호)’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국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을 근거로 증권의 취득자가 증권의 인수인 등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권의 인수인 등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에는 분식회계에 의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되어 있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 주관사들은 제6-1회 및 제7회 사채의 인수인이자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자기의 평가·분석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에도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관사들은 발행시장 매수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을다 제6 내지 8, 10, 21 내지 25, 27 내지 30호증, 을라 제7호증, 을마 제19 내지 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관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주관사들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 겸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표명되어 있었다.
(다) 제6-1회 사채에 관하여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가 모두 AA-의 신용등급을 부여하였고, 제7회 사채에 관하여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가 모두 A+의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라) 국내 조선 3사 중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인 소외 9 주식회사와 소외 10 주식회사도 2012년도 및 2013년도에는 영업흑자였고, 2014년도에 소외 9 주식회사가 영업적자를 내기는 하였으나(소외 10 주식회사는 여전히 영업흑자였다) 소외 9 주식회사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은 2015. 3. 31.로서 제6-1회 증권신고서는 물론 제7회 증권신고서도 제출·공시된 후였다.
(마) 피고 △△△의 분식회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 주관사들의 실사 당시 분식회계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바) 인수인의 사채 발행 회사에 대한 실사에 재무실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무제표 자체의 진실성 여부는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위 (가) 내지 (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관사들이 피고 △△△에 대한 실사를 할 당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 주관사들은 피고 △△△에 대한 실사를 함에 있어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실사는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 주관사들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가 없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또한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는바, 위 나)의 (2)에서 본 여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관사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의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피고 △△△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중요사항인 피고 △△△의 자기자본(순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내용의 거짓 기재를 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 기재가 되어 있는 2012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2012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는 불법행위를, 소외 2, 소외 3은 피고 △△△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으로써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을 과소계상하며, 부실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비용(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기타 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중요사항인 피고 △△△의 자기자본(순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내용의 거짓 기재를 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 기재가 되어 있는 2013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는 불법행위를 각 저질렀다 할 것이다(이하 2012년도 및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하고, 위와 같이 거짓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한 불법행위를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또는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나)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계법인의 피용자인 소외 4, 소외 6, 소외 7은 2013년도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피고 △△△으로부터 2013년도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중요한 사항인 감사의견에 관하여 ‘적정의견’이라는 취지의 거짓 기재를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피고 회사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담당 감사팀 공인회계사들이 2012년도 재무제표가 위와 같이 자기자본(순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내용의 거짓 기재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과실로 중요사항인 감사의견에 관하여 ‘적정의견’이라는 취지의 거짓 기재를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피고 회사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각 저질렀다 할 것이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감사보고서는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함께 공시되었다(이하 2012년도 및 2013년도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하고, 위와 같이 거짓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한 불법행위를 ‘이 사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라 하며, 소외 4, 소외 6, 소외 7과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감사팀 공인회계사들을 합쳐서 ‘피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라 한다).
다) 사채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채 발행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에 공시되고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사채 발행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한 것과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이 사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용자가 사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외 2는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소외 3은 피고 △△△의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을 하면서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피고 회계법인의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을 하면서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 각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마)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의 매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은 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회계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고,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이 사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만으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중 나머지 사업보고서 등과 2010년도 및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관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주관사들
위 제5항 라. 1) 나)의 (2)에서 본 여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피고 주관사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방법
가)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이 사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이 사건 사채의 실제 가치(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이 사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이 사건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이 사건 사채를 통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의 매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매수 당시의 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의 매수 이후에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까지 한 경우(이 경우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채의 매수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정은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참조).
(2) 원고 주장의 손해액은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에 터잡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터잡은 것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 역시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의 피고 △△△의 실제 재무상태에 기하여 신용등급 및 만기수익률을 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되었을 뿐 피고 △△△이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확정된 전제로 하여 산출된 것(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은 0원이 된다)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도분 사채의 매도,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의 출자전환, 이 사건 사채의 이자 수령을 통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의 경우 손익상계에 의하여도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 손해액을 예비적 청구원인 손해액으로도 원용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시 주위적 청구원인 손해액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5항 나. 2)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인정되는 손해액 외에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채의 매수 당시 정상가격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의뢰에 따라 감정인선서를 하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감정인 소외 1의 감정평가서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나와 있고,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가진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2017가합527228)에서 해당 법원의 의뢰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소외 11의 감정결과(을가 제6호증의 1, 2)와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가진 또다른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379)에서 그 원고의 의뢰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소외 12의 감정결과(을가 제7호증의 1) 또한 제출되어 있는바, 소외 11과 소외 12의 위 각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채의 매수일이 아닌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감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채가 상장 직전이었거나(발행시장 매수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던(유통시장 매수분) 사채로서 강력한 유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채무증권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채의 매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감정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을 채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요지
감정인 소외 1은 사채 가격 결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방법 중 실제로 시장에서 관찰되는 사채 가격과 부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차익거래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① 신용등급 예측 모형으로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의 실제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채의 적정 신용등급을 추정하고(연도별 재무정보를 기본으로 삼되, 분기마다 신용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연도별 재무정보로부터 선형보간을 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분기별 재무정보를 반영하여 적정 신용등급을 추정), ② 추정된 피고 △△△의 적정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가지는 채권들 가운데 기준 채권을 선정한 다음, ③ 부도 시 회수율이 주어질 때 기준 채권과 무위험 채권 간의 비차익거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도 확률을 추정하고, ④ 추정된 부도 확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채의 적정 만기수익률 및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치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구분매수일적정 신용등급적정 만기수익률(%)권면액(원)정상가격(원) 제5-2회2015. 2. 9.B-10.884200억16,473,620,000 2015. 2. 24.B-10.862200억16,527,750,000 제6-1회2014. 4. 21.B-12.1441,800억140,778,260,000 2014. 6. 11.B-11.931100억7,950,610,000 2014. 12. 15.B-11.258100억8,390,210,000 제7회2015. 3. 19.B-11.0381,200억96,484,230,000
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1)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으므로 채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 감정인 소외 1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종속변수 간 순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모델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형이다.
(나) 감정인 소외 1이 위 모형을 이용하여 1단계 신용등급의 대분류를 A, B, C, D로 나눈 다음, 2단계 중분류를 1단계 A일 경우 A, AA, AAA, B일 경우 B, BB, BBB, C일 경우 C, CC, CCC, CCC+ 등으로 나누고, 다시 3단계 소분류 예측을 하였는데, 소외 1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카테고리 계층을 분류하였고, 분류의 기준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각 단계별 종속변수를 분류하는 기준은 일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당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감정인 소외 1은 A등급은 ‘AAA, AA, A’로, B등급은 ‘BBB, BB, B’로 세분화하면서 C등급은 별다른 근거 없이 ‘CCC+, CCC, CC, C’로 세분하였다.
(라) 감정인 소외 1은 신용등급 추정 시 어떠한 변수들을 고려하였는지, 사채 발행회사의 다양한 특징들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감정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 소외 1은 이전 단계의 추정이 모두 성공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최종 신용등급의 예측 정확도를 제시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바) 감정인 소외 1은 정량적 요소만을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였는데, 실제 신용등급의 경우 여러 정성적 요소(전반적인 경제상황, 산업별 상황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사) 기준 채권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 △△△과 기업특성, 산업특성 면에서 거리가 먼 것을 기준 채권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부적절하고, 기준 채권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필요한데 이를 하지 않았다.
(아) 감정인 소외 1이 부도 확률 추정에 적용한 Basel II 기준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기업의 부도 상황과 회수율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피고 △△△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만이 할 수 있는데, 감정인 소외 1은 위와 같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 점만으로도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없다.
(차) 감정인 소외 1은 사채 투자자들의 경우 주주보다 선순위 청구권자이므로 각종 재무지표가 악화되더라도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면 신용등급 및 사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식 쿠션(equity cushion)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카) 감정인 소외 1은 회계적 정보 기반의 신용위험 모형들에서 기업의 부도위험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다양한 재무비율 가운데 유동성 비율 1가지와 수익성 비율 4가지를 선택하였는데, 수익성 비율을 과다하게 고려한 것이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타) 감정인 소외 1은 당초 매년 6월말 기준으로 피고 △△△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다가 원고 측의 주장에 따라 분기별 재무정보를 선형보간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파) 실제 시장에서의 사채 가격은 이론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감정인 소외 1은 기준 채권을 선정하면서 비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것을 기준 채권 대상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하였으므로 기준 채권의 선정 방법을 신뢰하기 어렵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
(가)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순서화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배타적 관계에 있는 모형이 아니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순서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포함하는 더 일반화된 형태의 모형으로서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신용등급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같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총 21개의 신용등급에 대해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한 번에 추정할 경우 신용등급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다항 로지스틱 모형에서 신용등급의 개수가 많아지면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개수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비선형 예측 모형에서 모수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추정에 사용된 표본에 대한 설명력은 높아지는 반면 표본 외 예측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하고, 모형의 추정을 구현하는 계산과정에서 올바른 수치적 해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감정인 소외 1이 감정한 것과 같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정하면 각 그룹별로 오차항의 분산이 다른 성질, 즉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자동으로 고려하게 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3단계로 추정한 경우의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가 총 21개 신용등급에 대해 한 단계로 추정한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감정인 소외 1의 신용등급 계층 분류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따른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분류체계는 CCC 등급 외 모든 등급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나, CCC 등급의 경우에 나이스신용평가만 다시 CCC+, CCC, CCC-로 세분화하고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더 이상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며, 감정인 소외 1의 추정에 이용된 전체 표본 관측치 중 C 등급 이하인 관측치의 비중은 약 4.67%로 매우 낮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CCC- 등급인 관측치는 존재하지 않고, CCC+ 등급인 관측치는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C 등급을 분류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피고 △△△에 대한 신용등급 예측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감정인 소외 1은 신용등급 예측 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WCTA, NITA, FUTL, INTWO, CHIN 외에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였고, 최종 선택된 모형이 WCTA, NITA, FUTL, INTWO, CHIN만을 포함하게 된 것은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이는데, 거기에 어떠한 불합리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감정인 소외 1은 최종 신용등급 추정 시 이전 단계의 추정이 성공하였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최종 단계에서 표본 외 예측된 신용등급이 실제 신용등급과 일치하는 관측치 수를 표본 외 예측에 사용된 전체 관측치 수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어떠한 불합리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이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정인 소외 1이 이 사건 분식회계 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정성적 요소는 고려함이 없이 정량적 요소, 즉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의 실제 재무정보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감정한 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감정인 소외 1은 기준 채권을 선정함에 있어서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인 ① 시장 이자율, ②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③ 채무불이행 프리미엄(default premium), ④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기준 채권을 적절하게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준 채권 변경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가능한 선에서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아) Basel II 기준은 그에 따른 평가주체가 금융기관인 것이지 그에 따른 평가대상이 금융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데, 위 기준 기본 내부등급법에 따르면 채권 발행회사가 기업·기업·정부·은행인 무담보 선순위채권에 대한 부도 시 손실율(LGD) 기준치는 45%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도 시 회수율 55%의 기준은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자)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를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할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것이지(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사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데까지 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용평가회사의 관계회사인 채권평가회사들이 피고 △△△ 발행 사채의 정상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들의 감정인 추천 및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까지 고려한 다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에 관한 감정을 수행하도록 한 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차) 기업의 재무상태 변동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자율(수익률)이 달라지며, 그 결과 채권의 가치도 달라진다.
(카) 감정인 소외 1은 신용등급 예측 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든 설명변수의 후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수십여 개의 모형 표기(model specification)에 대해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따라 선택된 모형이 WCTA, NITA, FUTL, INTWO, CHIN의 5개 변수로서 수익성 비율을 과다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타) 감정인 소외 1은 당초 일반적인 학술연구에서 재무정보가 6월말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6월말 기준으로 피고 △△△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다가, 2014년 3월말에 이미 2013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되었고, 2013년 말 재무상태는 2012년 말에 비해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월말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재무상태가 반영되는 것으로 피고 △△△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신용등급 평가에는 여전히 2012년 말 재무상태가 반영되고, 악화된 2013년 말 재무상태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매 분기별 재무정보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이 발행한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는 1년에 6월말을 기준으로 한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제거한 실제 재무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만 정정하고, 반기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는 정정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감정인 소외 1이 연도별 재무정보로부터 선형보간을 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분기별 재무정보를 반영한 것에 어떠한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파) 채권이 내재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아 기준 채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비차익거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손해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다른 감정결과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정하는바, 그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73,646,320,000원이 된다.
구분매수일권면액(원)매수가격(원, A)정상가격(원, B)손해액(= A - B) 제6-1회2014-04-21180,000,000,000180,000,000,000140,778,260,00039,221,740,000 2014-06-1110,000,000,00010,097,000,0007,950,610,0002,146,390,000 2014-12-1510,000,000,00010,056,000,0008,390,210,0001,665,790,000 제5-2회2015-02-0920,000,000,00020,034,000,00016,473,620,0003,560,380,000 2015-02-2420,000,000,00020,064,000,00016,527,750,0003,536,250,000 제7회2015-03-19120,000,000,000120,000,000,00096,484,230,00023,515,770,000 합계??360,251,000,000286,604,680,00073,646,320,000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 공통의 책임제한 사유
다음과 같이 피고들 공통의 책임제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핵적 요소가 되는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이란 실제 시장가격이 아니라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상의 가격으로서 이는 여러 가정을 세워 통계적 추론을 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소외 1의 감정결과 또한 마찬가지인바, 통계적 추론에 입각한 추정치에는 어느 정도의 불완전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
나) 시채 투자자는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와 같은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술력, 사업전망 등 정성적 요소, 나아가 동일 내지 동종 업종의 상황 및 국내외 경제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채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오로지 공시된 사채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정보만에 의존하여 사채를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
2) 피고 회계법인 고유의 책임제한 사유
다음과 같이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피고 △△△과 달리 정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된다.
가) 피고 △△△의 이 사건 분식회계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종업원의 개인적인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었고,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 당시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피고 회계법인이 적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계상이나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등은 추정 내지 평가의 문제로서 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의 총공사예정원가는 더욱 더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로 얻은 이익의 크기까지 고려하면,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피고 △△△의 책임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비율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특히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의 손해의 30%로 각 제한한다.
 
라.  소결
원고에게, 피고 △△△은 51,552,424,000원(= 73,646,320,000원 × 70%),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2,093,896,000원(= 73,646,320,000원 × 3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사채의 최종 매수일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 △△△의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부분,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 회계법인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주관사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생략]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