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 고】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변론종결】
2021. 10. 28.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는 2010. 6. 25.부터 2010. 12. 7.경까지 소외 1에게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1은 2014. 10. 12. 사망하였다.
나. 피고 1은 망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의 자이다. 피고들은 2016. 9. 30.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1. 2016느단10350호로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한정승인 신고상의 상속재산 목록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가. 서울 동작구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9㎡, 나. 서울 동작구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66㎡가 기재되어 있으며(위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가.항에는 위 적극재산에 대하여 2008. 8. 2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이행 의무(가등기권자 : 피고 2)가, 나. 항에는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채권자 : 소외 2, 위 가. 항 기재 채무이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소외 2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70,000,000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6가단14256 대여금), 위 법원은 2017. 5. 31.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1은 23,333,333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5,5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6.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036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 피고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1,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구하였고(위 법원 2018가단5000810사건),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 1, 피고 3, 피고 4가 피고 2에게 2009. 8.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 2는 201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82432호로 200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2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위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09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서 소외 2는 위 각 가등기는 망 소외 1이 딸인 피고 2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소외 2의 위 대위 청구는 위 라.항 기재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고, 가등기에 기한 말소만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위 법원은 소외 2에게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망 소외 1과 피고 2가 모녀 지간인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까지 더해져, 소외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2의 상고장이 2020. 8. 4. 각하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9. 8. 29. 소외 2로부터 위 다.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2는 2019. 8. 29.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하여 망인의 적극재산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의로 피고 2에게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분을 모두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당변제를 하였다. 따라서 소외 2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따른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79,350,000원 중 원고의 채권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100,560,342원 중 일부청구로 50,000,000원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우선권 있는 상속채권자(민법 1034조 제1항 단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같은 조 제1항 본문),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수유자(민법 제1036조)의 순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제의 순서는 우선권 있는 상속채권자, 상속에 관한 비용, 일반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권 있는 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상속재산으로써 일반 상속채무액의 비율에 따른 안분변제를 함으로써 책임이 종료된다.
그러나 안분변제에 친하지 아니한 특정물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경우 그 상태 그대로일때에는 채권액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안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특정물 이행의무는 생전에 상속재산에 투입된 금전을 존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안분배당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증가된 공동담보라는 이익을 누리게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상속 채권자의 특정물 채권의 경우는 안분배당이 아닌 그 채권의 내용대로의 무제한 이행을 명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 2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에 앞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로서 망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특정물 채권자였던 점, 피고 2는 특정물 채권자의 지위에서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특정물 이행청구권의 본지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점, 원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특정물 이행청구권을 안분하여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 2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또한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사건에서 판단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속재산의 변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부당변제라고 전제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