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유지)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7,856,000원 및 그중 15,123,000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733,000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14,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4째 줄의 "제기하였다. 소외인 등은"을 "제기하였으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20째 줄의 "위 가압류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가압류결정을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부터 제3쪽 1째 줄 다음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소외인 등은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에 관한 담보로 현금공탁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발생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
○ 제1심판결 제6쪽 5째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6째 줄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시 발급한 각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14째 줄의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앞에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피고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입힌 이 사건 각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손해액을 증명할 집행권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반하여 피고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소외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과 관련한 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