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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수원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나12417(본소), 2025나12418(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배영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주1), 항소인】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610297(본소), 2024가단63264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

【주 문】

피고(반소원고) 1과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1.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피고(반소원고) 1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과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3,89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4. 9.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93,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1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1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1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반소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5행의 "이에 대한" 뒤에 『이자 내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13행을 『1) 피고 1의 주장』으로 고치고, 13행 다음에 『가) 주위적 청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250,000,000원과 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250,000,000원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합계 191,000,000원(= 2020. 5. 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원 + 2020. 6. 10. 현금 35,000,000원 + 2020. 7. 10. 수표 146,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5쪽 5행 다음에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에 관한 업무 일체를 피고 2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피고 2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다. 이에 피고 2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7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대차 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2024. 7. 30. 원고에게 ‘피고 1은 2020. 7. 15.부터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나, 3개월 이내 이사할 계획이 있기에 금일부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다. 이에 원고는 3개월 이내에 전세금 25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4. 8. 19. 피고들에게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 피고들에게 퇴거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2024. 8. 19. 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7쪽 하 4행부터 8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위 13,894,0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관리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인 2024. 10. 25.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참조). 관리비 부담 합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관리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415조)상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항소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 제1심판결 10쪽 7행부터 하 3행까지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마지막 행부터 11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 1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18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위 186,000,000원을 지출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1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1이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나머지 64,000,000원(= 250,000,000원 - 186,000,000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8.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게 된 2020. 7. 24.부터(갑 제8호증) 발생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지급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위 매수자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 2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2의 잔금 조달업무에 따른 법률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 2가 피고 1이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에 관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와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1이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등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오히려 피고 1이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반환받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1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1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