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나41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나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현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026154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피고 2
제1심판결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3
제1심판결의 피고 3에 대한 부분 중 피고 3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 내지 9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0, 15, 16호증,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3,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9호증의 1, 2와 을 제20, 21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피고들이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