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택시 외 8인 (피고 1 내지 3, 5 내지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배경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13765 판결
【변론종결】
2024. 9. 25.
【주 문】
제1심판결의 원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교통 합자회사는 원고 2에게 1,4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의 피고 ▷▷교통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2와 피고 ▷▷교통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2가, 나머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주식회사 ○○택시 사이에, 원고 3과 피고 △△△택시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 4와 피고 □□택시 주식회사, ◇◇택시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 5와 피고 ☆☆교통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 6과 피고 ◇◇택시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 7과 피고 ▽▽운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택시 사이에, 원고 8과 피고 ◁◁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 9와 피고 ☆☆교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위 각 해당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항소금액표 ‘피고’ 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4, 제1심 공동원고 7, 제1심 공동원고 8, 제1심 공동원고 9, 제1심 공동원고 15(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각 해당 피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택시,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원고 4, 원고 6이 이 법원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함으로써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울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이하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호칭할 때 ‘주식회사’, ‘합자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각 해당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근로기간원고 1○○택시: 2012. 2. 4. ~ 2017. 4. 1.2. 원고 2▷▷교통: 2018. 6. 1. ~3. 원고 3△△△택시: 2016. 4. 30. ~ 2019. 3. 6.4. 원고 4□□택시: 2018. 9. 3. ~ 2019. 11. 1.◇◇택시: 2015. 6. 13. ~ 2017. 2. 6.5. 원고 5☆☆교통: 2017. 2. 10. ~ 2018. 5. 5.6. 원고 6◇◇택시: 2017. 11. 28. ~ 2019. 12. 9.7. 원고 7▽▽운수: 2013. 10. 19. ~ 2017. 4. 1.◎◎택시: 2017. 11. 21. ~ 2019. 5. 14.8. 원고 8◁◁운수: 2016. 11. 18. ~ 2018. 6. 27.9. 원고 9☆☆교통: 2017. 6. 23. ~ 2018. 10. 4.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1인 1차제’(한 명의 근로자가 한 대의 택시를 전담하여 매일 운행하는 것)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던 각 피고들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아래 ‘<표 1>’기재 각 연도에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4 임금협정 목록 기재와 같으며,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만근일수, 초과운송수입금의 변동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고 ○○택시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 주2)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77.33시간13일90,000원(1인 1차제)20095시간13일131,000원(격일제)20114.83시간13일131,000원(격일제)20124.58시간13일131,000원(격일제)20134.33시간13일131,000원(격일제)20144.08시간13일NF소나타 - 101,000원(1차제) / 73,000원(2차제)YF소나타 - 103,000원(1차제) / 75,000원(2차제)20153.83시간13일NF소나타 - 101,000원(1차제) / 73,000원(2차제)YF소나타 - 103,000원(1차제) / 75,000원(2차제)20163.55시간13일NF소나타 - 104,000원(1차제) / 75,000원(2교대)YF소나타 - 106,000원(1차제) / 77,000원(2교대)LF소나타 - 108,000원(1차제) / 78,000원(2교대)20173.31시간13일LF소나타 - 121,000원(1차제) / 91,000원(2교대)20182.85시간13일중형승용차 - 124,000원(1차제) / 93,000원(2교대)2. 피고 ▷▷교통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65.26시간2669,000원(2교대) / 88,000원(1차제)20085.26시간2669,000원(2교대) / 88,000원(1차제)20094시간2676,500원(2교대) / 97,000원(1차제)20114시간2676,500원(2교대) / 97,000원(1차제)2015 1차3.3시간2380,000원(2교대) / 102,000원(1차제)2015 2차3.05시간2383,000원(2교대) / 109,000원(1차제)20163.05시간23100,000원(2교대) / 125,000원(1차제)20183시간23101,500원(2교대) / 128,000원(1차제)20192.75시간23101,500원(2교대) / 128,000원(1차제)3. 피고 △△△택시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44시간25일62,000원(2교대)20094시간24일77,000원(2교대) / 97,000원(1차제)20114시간24일74,000원(2교대) / 94,000원(1차제)20133.5시간24일82,000원(2교대) / 102,000원(1차제)20153시간24일85,000원(2교대) / 105,000원(1차제)20163시간24일92,000원(2교대) / 119,000원(1차제)20182.5시간24일96,000원(2교대) / 123,000원(1차제)4. 피고 □□택시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64시간25일68,000원(2교대) / 89,000원(1차제)20094시간25일108,000원(2교대) / 169,000원(1차제)20113.5시간25일108,000원(2교대) / 169,000원(1차제)20143시간25일78,300원(2교대) / 102,300원(1차제)20182.5시간24일94,300원(2교대) / 123,300원(1차제)20192.5시간23일97,000원(2교대) / 127,000원(1차제)5. 피고 ◇◇택시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94시간24일77,000원(2교대) / 97,000원(1차제)20104시간24일75,000원(2교대) / 95,000원(1차제)20114시간23일75,000원(2교대) / 95,000원(1차제)20143.5시간23일81,000원(2교대) / 102,000원(1차제)20173시간23일95,000원(2교대) / 120,000원(1차제)20183시간23일97,000원(2교대) / 123,000원(1차제)6. 피고 ☆☆교통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 주3)20062시간25일?20092시간25일?20142시간24일?20152시간24일?20162시간24일?7. 피고 ▽▽운수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44시간25일 주4)62,000원(2교대)2013 주5)3.5시간24일82,000(2교대) / 102,000원(1차제)20173시간24일102,000원(2교대) / 125,000원(1차제)8. 피고 ◁◁운수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44시간25일62,000원(2교대)20114시간24일75,000원(2교대) / 95,000원(1차제)20133시간24일80,000원(2교대) / 101,000원(1차제)20162.5시간24일95,000원(2교대) / 122,000원(1차제)9. 피고 ◎◎택시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만근일수운송수입금20084.5시간23일NEW EF - 92,000원(1차제)NF소나타 - 95,000원(1차제)20094시간23일NEW EF - 104,000원(1차제)NF소나타 - 107,000원(1차제)20124시간24일NF소나타 - 80,000원(2교대) / 98,000원(1차제)YF소나타 - 82,000원(2교대) / 101,000원(1차제)20143.5시간24일NF소나타 - 85,000원(2교대) / 104,000원(1차제)YF소나타 - 88,000원(2교대) / 107,000원(1차제)20153.25시간24일NF소나타 - 85,000원(2교대) / 106,000원(1차제)YF소나타 - 87,000원(2교대) / 109,000원(1차제)LF소나타 - 89,000원(2교대) / 111,000원(1차제)20163시간24일99,000원(2교대) / 126,000원(1차제)20172.75시간24일99,000원(2교대) / 125,000원(1차제)20182.36시간24일99,000원(2교대) / 125,000원(1차제)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연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최저시급3,480원3,770원4,000원4,110원4,320원4,580원4,860원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최저시급5,210원5,580원6,030원6,470원7,530원8,350원8,5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실제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원고들과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맺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켰는바, 이와 같이 각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종전 임금협정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각 지급받을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유효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1 청구취지표 기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별로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해의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주휴수당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최저시급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그 해의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 반면, 반대로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최저시급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등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단축 여부,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시 그 합의의 경위와 동기 및 과정, △ 직전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과 비교 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정되는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와 변동 추이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해당연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임금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시급과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사이의 비교가 필요해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임금(기본급과 더불어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나, 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과 월 소정근로시간 및 그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값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A: 비교대상임금B: 월 소정근로시간C: 시급 환산 비교대상임금D: 직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E: 법정 최저시급1. 피고 ○○택시해당연도2009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A 주8)425,967426,689426,938427,044429,233431,491432,146433,258433,263B 주9)6562.833359.583356.333353.083349.833346.1543.116637.05C 주10)6,553.336,790.807,165.397,580.658,086.018,671.819,363.9310,048.5011,694.00D 주11)4,468.186,564.446,794.777,167.167,619.518,128.558,671.819,388.0310,048.61E4,0004,3204,5804,8605,2105,5806,0306,4707,5302. 피고 ▷▷교통해당연도20082009201120151차20152차201620182019?A681,346.66681,346.66681,346.66557,316.66557,316.66591,740.66598,226.66603,815.66B136.7610410475.970.1570.156963.25C4,982.066,551.416,551.417,342.777,944.648,435.368,669.959,546.49D 주12)4,982.064.982.066,551.415,358.817,342.788,435.368,527.828,750.95E3,7704,0004,3205,5805,5806,0307,5308,3503. 피고 △△△택시해당연도200920112013201520162018?A529,122570,520601,367601,502658,440658,440B969684727260C5,511.685,594.917,159.138,354.199,14510,974D 주13)5,291.225,942.916,013.677,160.739,1459,145E4,0004,3204,8605,5806,0307,5304. 피고 □□택시해당연도20092011201420182019?A517,050517,050511,566.66589,430.66626,077.66B10087.5756057.5C5,170.55,909.146,820.889,823.8410,887.08D 주14)5.170.55.170.55.846.477.859.0710.433.46E4,0004,3205,2107,5308,3505. 피고 ◇◇택시해당연도20102011201420172018?A529,122507,492.33580,173.83617,095716,247B969280.56969C5,511.685,516.227,207.128,943.410,380.39D 주15)5,511.685,286.376,306.237,665.7710,380.39E4,1104,3205,2106,4707,5306. 피고 ☆☆교통해당연도2009201420152016?A300,000307,175324,935346,535B50484848C6,0006,399.476.769.477,219.47D 주16)6,0006,143.56,769.477,218.47E4,0005,2105,5806,3037. 피고 ▽▽운수8. 피고 ◁◁운수해당연도20132017?해당연도201120132016?A528,542656,870A529,122529,205529,276B8472B967260C6,290.799,123.19C5,511.687,350.068,821.26D 주17)5,505.647,819.88D 주18)5,291.225,512.557,351.05E4,8606,470E4,3204,8606,0309. 피고 ◎◎택시해당연도2009201220142015201620172018?A657,277654,916573,720573,907584,356575,926575,934B92968478726656.64C7,144.316,822.046,8307,357.788,116.058,726.15101,68.32D 주19)6,350.57,118.655,976.256,832.227,491.747,998.978,726.27E4,0004,5805,2105,5806,0306,4707,530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택시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택시가 2009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였으나,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9년 임금협정
(가) 원고 1의 근무형태인 1인 1차제 기준으로 2007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7.33시간이었는데, 2009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5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그 단축의 정도는 약 31%(단축시간 2.33시간 ÷ 7.33시간 × 100)에 이르기는 하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한 탈법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한 번에 절반 정도로 단축한 것과 비교하면,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0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4,468원(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이는 2009년 최저시급인 4,000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2011년까지의 법정 최저시급보다도 높다. 그렇다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최저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경위 내지 동기를 살펴보면, 위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발생과 유가폭등, 특례조항의 신설에 따른 고정급의 지출 증가 예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이 상당히 가중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택시기사들도 택시회사들의 경영난과 고정급 지출 증가시 사납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수입 감소를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각 지방자체단체도 사납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행정권고를 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당시 대체적으로 택시회사들과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회사는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여 고정급 지급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 서로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고 및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도 이와 같은 동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특별히 그 합의의 자의성에 대하여는 원고 1과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노사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급격하지 않고, 일정한 상하 폭 범위 내에서 정한 합의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합의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그 경위와 동기도 일정 부분 참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정
(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은 5시간이었는데, 2011년 임금협정에서 4.83시간, 2012년 임금협정에서 4.58시간, 2013년 임금협정에서 4.33시간, 2014년 임금협정에서 4.08시간, 2015년 임금협정에서 3.83시간, 2016년 임금협정에서 3.55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3.31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 2.85시간으로 점차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2018년 임금협정을 제외하고는 매년 약 15분 내외로 단축한 것으로, 단축의 정도나 범위가 약 3~6% 정도로서 경미하다 . 아마도 이러한 단축은 피고의 고정급 인상분을 가급적 적게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밝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일응 존중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의 고정급 지출 억제라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당해 법정 최저시급보다 높으므로,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교통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교통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교통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통이 200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2009년, 2015년 1차 및 2차,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으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5.2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5년 1차 임금협정에서는 3.3시간으로, 같은 해 2차 임금협정에서는 3.05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3시간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7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각 단축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2008년 임금협정
2008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8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2009년 임금협정
(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2008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24%(단축시간 1.26시간 ÷ 5.26시간 × 100) 정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원칙적 유효성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정도의 단축 범위가 상당히 급격한 단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4,982원으로, 이는 2009년 법정 최저시급은 물론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법정 최저시급보다 높다. 그렇다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최저시급이 최저임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1년 임금협정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2015년 1차 임금협정
2015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보다 약 17.5%(단축시간 0.7시간 ÷ 4시간 × 100) 정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면,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2015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5,358원으로, 이는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인 5,580원을 하회한다. 반면 위 2015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2015년 1차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7,342원으로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는바, 즉 피고 ▷▷교통으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5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5) 2015년 2차, 2016년 임금협정
2015년 2차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3.05시간으로 같은 해 1차 임금협정보다 0.25시간 단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단축된 시간은 2016년 임금협정에서도 유지되었는바, 위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인 2015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근거하였고, 그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일부 줄인 것이므로, 위 각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또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6) 2018년, 2019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2015년 1차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6%(단축시간 0.05시간 ÷ 3.05시간 × 100),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8.3%(단축시간 0.25시간 ÷ 3시간 × 100) 정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모두 무효인 2015년 1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근거하였고, 그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차례로 더 시간을 단축시켰으므로,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 또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택시 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택시가 2009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2013년, 2015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인데,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9년, 2011년 임금협정
2009년,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9년, 2011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3년, 2015년 임금협정
(가)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2011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12.5%(단축시간 0.5시간 ÷ 4시간 × 100),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2013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4.3%(단축시간 0.5시간 ÷ 3.5시간 × 100) 정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단축 시간이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된 지 약 4년, 6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6,013원으로, 이는 2013년 법정 최저시급은 물론이고,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인 5,580원보다 높다. 또한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7,160원으로 2015년은 물론이고,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2013년,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6년 임금협정
2016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6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2018년 임금협정
(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6.75%(단축시간 0.5시간 ÷ 3시간 × 100) 정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단축 시간이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9,145원으로, 이는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높으므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택시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택시가 2009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2011년, 2014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인데,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4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9년 임금협정
2009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9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1년, 2014년, 2018년 임금협정
(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2009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12.5%(단축시간 0.5시간 ÷ 4시간 × 100),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2011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4.3%(단축시간 0.5시간 ÷ 3.5시간 × 100) 정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2014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6.7%(단축시간 0.5시간 ÷ 3시간 × 100) 정도 각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단축 시간이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5,170원으로, 이는 2011년은 물론이고, 2013년 법정 최저시급인 4,860원보다 높다. 또한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5,846원으로 2014년은 물론이고,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인 5,580원보다 높다. 그리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7,859원으로 2018년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2011년, 2014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9년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9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택시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택시가 2010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인데,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4, 원고 6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4, 원고 6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2010년,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은 물론 2013년 법정 최저시급인 48,60원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0년, 2011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4년, 2017년 임금협정
(가)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2011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12.5%(단축시간 0.5시간 ÷ 4시간 × 100),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2014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4.3%(단축시간 0.5시간 ÷ 3.5시간 × 100) 정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단축 시간이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무렵인 2014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된 2009년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무렵이어서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6,306원으로, 이는 2014년은 물론이고,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보다 높다. 또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7,665원으로 2017년은 물론이고, 2018년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2014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8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8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 ☆☆교통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교통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교통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9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는 점, △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각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5, 원고 9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5, 원고 9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사) 피고 ▽▽운수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운수의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운수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7년 임금협정 이 그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7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운수의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7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될 당시인 2007년 이전인 2004년도에 이미 피고 ▽▽운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이었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3.5시간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위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13년, 2015년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 약 4년, 6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단축의 폭도 2013년 12.5%(= 0.5시간 ÷ 4시간 × 100), 2015년 14.2%(= 0.5시간 × 3.5시간 × 100) 정도로서 그 단축 범위나 폭이 급격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1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7,819원으로, 이는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인 6,470원은 물론 2018년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도 높다(심지어 200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시급 환산금액이 6,568원으로,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위 임금협정에 따른 최저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피고 ◁◁운수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운수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운수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운수가 201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2013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인데,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8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운수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8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1년 임금협정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3년, 2016년 임금협정
(가)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2011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25%(단축시간 1시간 ÷ 4시간 × 100),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2013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6.7%(단축시간 0.5시간 ÷ 3시간 × 100) 정도 각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된 2009년으로부터 약 4년,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고, 그 단축의 정도나 범위가 매우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5,512원으로, 이는 2013년은 물론이고, 2014년 법정 최저시급인 5,210원보다 높다. 또한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7,351원으로, 이는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2013년, 2016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 무효 여부를 각각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 ◎◎택시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택시가 2009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인데, 그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원고 7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택시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7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9년 임금협정
(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2008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약 11.1%(= 단축시간 0.5시간 ÷ 4.5시간 × 100) 정도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단축 시간이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인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은 6,350원으로 이는 2009년 법정 최저시급은 물론이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 최저시급보다 높다.
그렇다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최저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2년 임금협정
2012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며,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위 ‘<표 3>’ 기재에 따르면, 해당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2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정
(가) 201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은 4시간이었는데, 2014년 임금협정에서 3.5시간, 2015년 임금협정에서 3.25시간, 2016년 임금협정에서 3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2.75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 2.36시간으로 점차 단축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2018년 임금협정을 제외하고는 매년 15분씩 단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단축의 정도나 범위가 경미해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원칙적 유효성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될 무렵인 2014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된 2009년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무렵이어서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무엇보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위 ‘<표 3>’ 기재에 의할 때,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환산금액이 당해 법정 최저시급보다 높으므로,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각 임금협정 중 피고 ▷▷교통의 2015년 1차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이루어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 ▷▷교통의 2015년 1차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이루어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 ▷▷교통의 2015년 1차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이루어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임금협정은 유효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나머지 각 임금협정이 유효함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들이 이와 같은 주장한 바도 없다). 이하 원고 2의 피고 ▷▷교통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 2의 피고 ▷▷교통에 대한 청구(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교통이 근로자인 원고 2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 2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 즉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고 2와 피고 ▷▷교통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가) 1일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15년 1차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 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15년 1차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피고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2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4시간이다.
나)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호증의 5, 6, 제23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교통의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의 각 임금협정은 "월 근로일수는 매월 6부제의 비번날을 제외한 월 총 일수를 만근으로 한다(제6조)"고 하여, 26일을 만근으로 정하고, 이후의 2015년 1차, 2015년 2차, 2016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은 "월 근로일수는 23일 만근제로 한다(제6조)"고 하여, 23일을 만근일로 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2018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만근일수 23일’을 원고 2의 월 근무일수로 보되, 원고 2가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등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4시간’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1일 4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2와 피고 ▷▷교통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2는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6부제)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1주(7일)가 아닌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01.3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20.27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21.65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01.38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20.27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2018. 12.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01.3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121.6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4)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 2의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 2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2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3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2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근로일수’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2가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 임금액이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 2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 란 기재 각 돈[= 월 소정근로시간 수 × 법정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3일]과 같고, 원고 2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미지급액)은 그 최저임금에서 원고 2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으로서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 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 1,481,5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교통은 원고 2에게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 미달액 1,4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 의 다음날인 2019.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교통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4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