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517317 판결
【변론종결】
2024. 7.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2. 3.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제2면 9행부터 제10면 제21행까지 및 제13면, 제14면)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피고의 1인 사내이사인 소외 6의 배우자인 소외 3"을 『소외 3(아래에서 보는 2022. 3. 9.자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6의 배우자이다)』로 고친다.
○ 제3면 제8 내지 10행의 "국제자산신탁은 소외 3 또는 소외 3이 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국제자산신탁이 소외 3 또는 소외 3이 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외 2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6면 제21행의 "원고"를 『원고 2』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4행 내지 제10면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들은, 소외 3 및 소외 5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명의개서절차 없이 2022. 1. 3.자 결의를 통하여 소외 6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6이 피고의 주식 총 100주 중 소외 3, 소외 5가 각 50주씩 보유한다는 2022. 1. 3.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바, 위 2022. 1. 3.자 결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에 의한 결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2. 1. 3.자 결의 이전에 소외 3, 소외 5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행각서는 소외 3, 소외 5가 피고 또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망인이 2021. 12. 15.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주주총회소집 및 명의개서절차를 수행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③ 한편 망인의 사망 전에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4 회사 및 망인이 피고의 주식을 5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이 2021. 12. 15.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소외 3, 소외 5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이를 기화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2이나 소외 11, 소외 12이 피고의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외 3, 소외 5에 대하여 피고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소외 3, 소외 5는 자신들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3, 소외 5가 2022. 1. 3. 주주권을 행사하여 소외 6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① 망인은 본인 겸 소외 4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2 및 소외 11, 소외 12이나 망인이 대표자로 있는 소외 4 회사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외 3, 소외 5에게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인인 망인이 당시 피고의 1인 사내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경우 반드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통지가 수반되어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3, 소외 5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사실로 원고 2 및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들은, 소외 3, 소외 5에게 피고의 주식이 양도된 것은 망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소외 3, 소외 5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된 주식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피고의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3, 소외 5에게 피고의 주식이 양도되고 이들이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이상, 2022. 2. 11.자 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외 3, 소외 5라고 보아야 하고, 소외 4 회사 및 소외 11, 소외 12은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외 3, 소외 5가 피고의 주식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망인의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어,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경우 비로소 소외 3, 소외 5가 피고의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식에 관한 정산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주식의 대ㆍ내외적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주주가 아닌 자들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한 정관변경결의와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신주발행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이사회에 지나지 않고 그 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도 역시 부존재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이어서 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은 의결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한 부존재한 결의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 소외 5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의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4 회사가 한 2022. 2. 18.자 결의는 피고의 주주가 아닌 자들이 한 결의로서 이는 부존재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보아야 하고, 위 결의에 의한 2022. 2. 19.자 신주발행 역시 그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주주명부상 소외 3과 소외 5가 피고의 주식을 각 150주를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2022. 2. 19.자 신주발행으로 인한 200주는 부존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소외 3, 소외 5가 피고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6)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외관이 작출된 적이 있을 뿐 피고의 사내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취지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