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 고】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24.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5,402,800원 및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656,680원의 부과처분은,
가.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나.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경 피고로부터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5,402,800원(가산금 포함)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2,656,680원(가산금 포함)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고, 2019. 12. 19. 서울특별시에 합계 18,148,6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경 피고에게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을 전부 감액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게 법정신고일인 2015. 5. 31. 등을 기준으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및 그 부칙(법률 제16854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2021. 1. 1.부터 지방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나 감사원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정청구는 위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2021.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성립하였는데, 피고는 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5. 5. 21. 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대상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1조는 ‘소득세는 과세기간(1. 1. ~ 12. 31.)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제1항 제1호), 다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은 종합소득분의 경우 2014. 12. 31., 양도소득분의 경우 적어도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2014년경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지방소득세는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2016. 1. 13.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수시부과는 거주자가 사업부진이나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수시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03조의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당시에 과세기간 등이 이미 경과한 2014년 귀속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외형상 수시부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피고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 결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6. 4. 4. 전에 이루어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