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우)
【변론종결】
2023. 4. 2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24.자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1 [표1]의 ‘⑦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 및 2020. 3. 4.자 부과처분 중 별지1 [표2]의 ‘③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9. 및 2016. 3. 11. 서울 강남구 △△동 (지번 생략) 대 5,7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473,408,7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9층, 지하 1층, 총면적 38,931.27㎡, 전용면적 19,255.4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본점 시설 면적을 ‘이 사건 본점 면적’,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면적을 ‘이 사건 임대 면적’이라 한다)
구분용도전용면적(㎡)비율본점 시설원고의 본점 시설인 자체 신발연구소, 이커머스, 소싱 사업본부, 전산실, 감사실, 재경실 등9,427.7148.96%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면적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에게 임대한 면적과 중소기업에 임대 예정인 면적4,202.0721.82%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면적584.013.03%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 면적514.112.67%기타?4,527.5923.51%합계19,255.49100%
.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건물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333,110,0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등 합계 1,473,408,74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등 합계 3,333,110,010원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 감면 면적이 증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건물의 구내식당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 면적 비율만큼 감면하고, 취득세(토지분)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면적 비율만큼 감면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관한 경정청구 부분을 거부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면적을 축소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43,129,900원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재산세 17,125,000원, 지방교육세 3,425,000원, 2018년 귀속 재산세 18,816,590원, 지방교육세 3,763,310원, 전체 합계 43,129,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별지1 [표2]의 ‘③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건물 2층 공실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지방세 감면 요건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산업분류 적용원칙과 제조업에 관하여 다음과
Ⅰ. 총설3. 표준산업분류 개요사. 산업분류 적용원칙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C 제조업1. 정의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3. 타산업과 관계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2)요건을 ‘원재료 요건’이라 한다].
나) 위 법령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상의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고가 이 사건 본점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임대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
(1) 의류제품의 생산 방식은 크게 자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체 생산 방식과 생산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외부의 하청업체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아웃소싱 방식은 의류업체가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가공, CMT 및 완사입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임가공 방식은 본사에서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고 원ㆍ부자재를 모두 구매한 뒤 생산업자에게 가공만을 맡기는 방식임
○ CMT 방식은 본사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단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업체에게 공급하고 기타 부자재는 생산업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생산방식임
○ 완사입 방식은 본사에서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원재료 명세서와 가공방법 등을 생산업체에 제공한 뒤 생산업체가 원단 및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임
(2) 원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완사입 방식으로 생산하고, 겨울철 구스다운 패딩, 퍼 등의 일부 제품만을 CMT 방식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즉 앞서 살펴본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해당 여부
(1) 원재료 요건의 의미
(가) 완사입 방식은 생산업체가 원단 및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CMT 방식은 생산업체가 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결국 원재료 요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산업체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하는 경우까지 원재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재료 요건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괄호 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서 원재료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② 계정은 ‘부기(簿記)의 원장(原帳)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실에 대하여 그 증감을 계산ㆍ기록하기 위하여 설정한 단위’ 를 의미하는바, 원재료 요건의 괄호 안의 ‘원재료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라는 것은 원재료 비용을 자신의 회계장부에 인식시킴으로써 원재료 매입으로 인한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③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과 관련된 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생산업체가 원재료를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추후 전부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사실상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제조업을 열거하면서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와 동일한 형태의 조문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관한 질의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OEM)의 제품 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바(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 11. 30.), 제조업의 원재료 요건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감면대상 사업으로 제조업을 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에 관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재료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제조업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이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먼저 생산할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와 원단 등의 원ㆍ부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품번, 제작수량, 디자인, 패턴, 원ㆍ부자재의 종류 및 그 공급업체, 세부 수치, 납기 등)을 해당 제품의 작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생산업체에 전달한다. 이후 원고는 생산업체와 협상을 통해 임가공비 등을 결정하고,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 확정된 단가(원ㆍ부자재명, 공급업체, 수량 및 그 단가, 임가공비 등)를 토대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생산업체에 전달하고, 이에 따라 생산업체와 생산계약을 체결한다. 생산업체는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에 따라 원ㆍ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이미 정해진 가격에 원ㆍ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한다(완사입 방식). 겨울철 구스다운 패딩, 퍼 등의 일부 제품의 경우 원고가 원단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업체에게 공급하고, 공급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다(CMT 방식). 원고는 생산업체에 원ㆍ부자재 매입가격에 임가공비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납품받은 제품을 자기명의로 시장에 판매한다.
② 원고는 원고의 관계회사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 면적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위 회사들도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①, ②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이 사건 임대 면적의 임차인들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요건 중 1), 3), 4)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직접 원ㆍ부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결정하며, 생산업체에 원ㆍ부자재 매입가격에 임가공비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원ㆍ부자재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부담하였고, 원ㆍ부자재의 가격이 변동되거나 수량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생산업체에 해당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이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항목의 원재료 명세서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명세서’의 사전적 의미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인 점 , 원고가 생산업체에 제공한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에 원ㆍ부자재의 명칭, 종류, 수량, 가격 및 그 공급업체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를 전달함으로써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생산업체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요건 중 2)요건인 원재료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임차한 회사들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임대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