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
【피고, 항소인】
피고 5 외 5인 (담당변호사 박서이, 피고 13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2. 선고 2023가합101281 판결
【변론종결】
2025. 3. 12.
【주 문】
1. 피고 13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5, 피고 8, 피고 11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1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5,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피고 1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와 피고 6, 피고 1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3, 피고 6, 피고 12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13, 피고 6, 피고 12가 각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5, 피고 8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1이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8,000,000원, 피고 2는 16,000,000원, 피고 3은 12,000,000원, 피고 4는 18,000,000원, 피고 5는 16,000,000원, 피고 6은 22,000,000원, 피고 7은 19,000,000원, 피고 8은 22,000,000원, 피고 9는 16,000,000원, 피고 10은 22,000,000원, 피고 11은 19,000,000원, 피고 12는 16,000,000원, 피고 13은 2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나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6,700,000원, 피고 2는 15,500,000원, 피고 3은 12,000,000원, 피고 4는 18,000,000원, 피고 7은 18,500,000원, 피고 9는 15,500,000원, 피고 10은 2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5, 피고 6, 피고 8,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나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13의 추완 항소의 부적법
제1심에서 피고 13에 대한 소장부본이 동거인인 대학생 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을라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후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의 소장부본 송달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 이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등 참조), 피고 13의 추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7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과 제28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각 ‘이 판결’을 모두 ‘제1심 판결’로 고치고, 다음 제3, 4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제1심 판결 중 당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유를 새로이 적는다).
3.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피항소인들인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자격 상실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의 경우 그 지급의무가 없고, ② 또한 이들 중 조합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항소인인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초 판단 사항(항소인인 피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위 인용 부분과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자격 상실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지급의무가 없고 {항소인인 피고들은 모두 원고와 제2, 3차 조합원 모집에 따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구하는 분담금의 이행기는 사업승인 신청일인 2023. 7. 14. 후 15일 이내이다(갑 제3호증의 46, 48, 54, 62, 68)},
2) 또한 이들 중 조합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구체적으로는 2018. 12. 9.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피고 6, 피고 12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6의 추가부담금에 관한 사기 및 착오 취소나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한 사기 및 착오 취소 관련 주장이나 피고 12의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한 사기 및 착오나 탈퇴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6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6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바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보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6, 피고 12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6은 당심에서 자신이 2024. 10. 8.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살펴본 분담금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후이므로 분담금의 이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5, 피고 8, 피고 11
피고 5는 2021. 1. 6.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8은 2020. 5. 29.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며(을다 제1, 2호증), 피고 11은 2017. 11. 2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바(을마 제1호증), 그 각 상실 시기에 따라 피고 5, 피고 8은 분담금과 위약금 지급 의무 모두를 면하고, 피고 11의 경우에는 분담금 지급 의무는 면하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있다(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약금은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의 10%라고 할 것인데 그 금액이 500,000원인 사실, 원고의 위약금 지급 청구 의사가 표시된 2024. 2. 13.자 준비서면 부본이 피고 11에게 2024. 2. 22.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 11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피고 11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13의 항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 5, 피고 8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 1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6, 피고 12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