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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인천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4노240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수민(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류동욱)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7. 3. 선고 2023고정34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경 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소한 바 없으므로, 친고죄의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동일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발언 내용도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것과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는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왜 회의를 진행하냐"며 수차례 쌍욕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경 전 공소사실("야. 씹새끼야. 네가 회장도 아닌 새끼가 회의를 진행하냐.")과 변경 후 공소사실("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정우영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