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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영현(기소), 김성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612 판결 및 2025초기88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9,8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소속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내용의 범죄단체활동,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단체의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각 단체의 직원을 사칭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단체활동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범죄단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자의로 위 단체를 이탈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8 경제연구소’에 관련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의 제2항의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의 "2024. 6. 3.경부터 202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21,200,43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를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36,284,200원을 송금받았다[‘사기’ 범행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순번 31에 기재된 2024. 6. ~ 2024. 7.경 피해자 31명 상대 피해금액 4,721,200,431원으로 한정함]."로 변경하고,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의 "2024. 5.경부터 2024. 7.경까지"를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로 변경하며, 같은 문단 여섯 번째 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21,200,431원을 송금받았다."를 "별지 범죄일람표1 및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6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436,284,200원을 송금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범죄단체활동, 사기의 점,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범죄단체활동,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참조).
반면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3. 29.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캄보디아에 입국하였다가 2024. 5. 13.에 다시 캄보디아에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지는 범위는, 피고인이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볼 수 있는 기간인 2024. 3. 30.부터 2024. 5. 12. 사이에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소속 ‘공소외 19 매니저’를 사칭하였다는 범행 부분(범죄일람표2 ) 중에서 범행의 일부가 실행된 시점(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한 행위도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은 다음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역시 기망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을 알 수 없거나 그 시점이 2024. 5. 12.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아래 범죄일람표2 중 피해자 공소외 1[연번 1번, 2024. 5. 13., 증거기록 25면(범죄일람표2 내 연번, 해당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개시일, 관련 증거기록 순서로, 이하 같다)], 피해자 공소외 2(연번 6번, 2024. 5. 26., 증거기록 815면), 피해자 공소외 3(연번 7번, 2024. 5. 중순경, 증거기록 867면), 피해자 공소외 4(연번 9번, 2024. 6. 18., 증거기록 1122면), 피해자 공소외 5(연번 11번, 2024. 6. 초순, 증거기록 1812면), 피해자 공소외 6(연번 14번, 2024. 5. 중순경, 증거기록 2509면), 피해자 공소외 7(연번 18번, 알 수 없음, 증거 순번 99, 100번), 피해자 공소외 8(연번 19번, 2024. 5.경, 증거기록 3294면), 피해자 공소외 9(연번 21번, 2024. 6. 2., 증거기록 4013면), 피해자 공소외 10(연번 22번, 2024. 5.경, 증거기록 4328면), 피해자 공소외 11(연번 23번, 2024. 5. 말경, 증거기록 4373면), 피해자 공소외 12(연번 24번, 2024. 5.경, 증거기록 4508면), 피해자 공소외 13(연번 25번, 알 수 없음, 증거 순번 134, 137번), 피해자 공소외 14(연번 26번, 알 수 없음, 증거 순번 138, 139번), 피해자 공소외 15(연번 29번, 2024. 6. 2., 증거기록 5862면), 피해자 공소외 16(연번 31번, 2024. 5.경, 증거기록 6078면), 피해자 공소외 20(연번 33번, 2024. 6. 20., 추가증거기록 6209면, 이하 증거기록 면수는 수사기록상의 면수를 의미한다), 피해자 공소외 21(연번 34번, 2024. 5.경, 추가증거기록 6225면), 피해자 공소외 22(연번 35번, 2024. 6.경, 추가증거기록 6251면), 피해자 공소외 23(연번 36번, 2024. 6. 초경, 추가증거기록 6282면)에 대한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시기 내에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되었음이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단체활동,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소속 ‘공소외 19 매니저’를 사칭하는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범죄조직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전부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사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주장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조직 내에서 ‘고객센터’로 불리는 팀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주로 여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직원이 실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출금을 원한다며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그 전화를 받아 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내에 ‘콜센터’와 ‘고객센터’ 팀이 별도로 있었고, 자신은 ‘콜센터’ 팀에 속하여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응대하거나, 안부 전화를 거는 정도의 일만 하였고, 투자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이들을 안심시키고 수수료와 세급을 납부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일은 공소외 24와 공소외 25가 속한 ‘고객센터’ 팀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전에 위 범죄조직 내 유일한 한국인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아 여성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한 공소외 26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은 ‘콜센터’와 ‘고객센터’ 팀이 나뉘어져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응대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정도의 일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칭한 여성 직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착오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27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19 매니저’를 단 두 번 사칭하였고 통화 상대방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그 외에는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8 경제연구소’를 사칭하는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공소외 28 회사’의 ‘공소외 29 매니저’를 사칭하는 팀,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소속 ‘공소외 19 매니저’ 등을 사칭하는 팀, 그리고 대만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팀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 각 팀은 ‘총감독’이라고 불리는 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고. 또한 각 팀은 하나의 큰 사무실 내에서 공간의 분리 없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6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범죄조직 내 유일한 한국인 여성이었던 탓에 팀의 구별 없이 사무실 전체의 ‘고객센터’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24. 4. 30. 남성인 피해자 공소외 30과 카카오톡을 통해 통화를 하였고, 2024. 5. 12.에는 피해자 공소외 30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489면), 마찬가지로 남성 피해자인 공소외 31과 2024. 4.경 텔레그램을 통해 통화한 사실(증거기록 2620면)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이전에는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경리직원의 역할을 하고 돈을 벌게 될 줄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캄보디아에 도착한 직후 공소외 24와 함께 공항에서 범죄조직이 있는 ‘망고단지’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공소외 24가 ‘사기 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네, □□□매니저입니다."와 같이 다른 범죄 조직원들이 적어준 문구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유망한 투자 기업이나 업체를 사칭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19 매니저’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피고인은 중국인 범죄조직원들의 감금과 폭행에 못 이겨 범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에게는 범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 외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퇴근한 이후의 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외부와의 연락이 자유로웠던 점, 스스로 감금 또는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자를 제외하면 공범들 중 누군가 감금이나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자는 없는 점, 지각과 졸음, 평일 심야시간 음주 금지 등의 행동강령이 있었으나 피고인도 자신에게는 그보다 약한 정도의 규칙만 적용되었음을 인정하였고,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망고단지’ 외부로도 쉽게 외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감금과 폭행에 못이겨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지 불과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 2024. 6. 23.에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주식 리딩방 범죄조직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는 ‘◇◇’이라는 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범죄조직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감금과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⑥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을 전후하여 위 범죄조직의 고객센터 팀에 가담한 한국인 여성인 공소외 26, 공소외 32와 피고인의 범행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공범들이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범행 가담 경위(공소외 24의 알선으로 가담)와 신체적 특징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진술이 피고인과 다른 여성들을 혼동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 중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의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네 번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아래 [별지]의 범죄일람표1, 3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7, 공소외 33 등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기초사실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업무분장 및 범행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2024. 4. 28. 기초사실 제4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텔레그램 내에서 ‘주식에 대한 종목 분석, 강의를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피해자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17 회사’ 소속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직원 공소외 35, 공소외 19, 공소외 36 등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진행 중인 IB-7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공모주 공동 청약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모주 매수를 진행하고, 이후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30이 허위 투자 사이트(www.△△△.com)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공소외 30에게 ‘호재가 생길 주식을 미리 매입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공소외 17 회사’나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투자 사이트(www.△△△.com)는 위 범죄단체의 기술팀원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에 불과하여 투자금이 입금되더라도 실제 주식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등 조직원들은 호재가 있는 주식을 미리 매입하여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30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 매매 등으로 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0으로부터 2024. 6. 4.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36 회사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3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56,062,262원을 송금받았다[‘사기’ 범행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연번 15에 기재된 2024. 6. ~ 2024. 7.경 피해자 15명 상대 피해금액 2,964,885,493원으로 한정함].이로써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그 다음 항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며, ‘1. 공소외 27, 공소외 37, 공소외 33,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1. 공소외 27, 공소외 37, 공소외 33,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26,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변경하고, 그 다음 항으로 ‘1. 공소외 5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추가하며, ‘1. 정○훈, 정○근, 신○환, 임○호, 채○병, 고○영, 진○호, 김○경, 이○숙, 황○숙, 주○관, 이○재, 나○수, 유○순, 이○용, 한○경, 임○정, 윤○돈, 박○경, 최○남, 신○욱, 최○숙, 임○란, 조○옥, 박○근, 정○호, 조○운, 표○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30,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31,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변경하고, ‘1. 김○우, 정○갑, 강○훈 작성의 각 진술서’를 ‘1.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작성의 각 진술서’로 변경하며, 그 다음 항에 ’1. 공소외 91 작성 진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7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유일한 한국인 여성으로서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고객센터’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채팅으로 만난 한국인 여성 직원이 실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42명이고 피해액도 약 65억 원 이상에 달하여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금전을 입금하기 이전에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 피해액수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본시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망 투자 종목, 방법, 매수ㆍ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고, 나스닥 또는 코스닥 등 국내ㆍ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킨 허위 투자 사이트(HTS)를 개설하여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6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436,284,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피해자 정○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훈으로부터 2024. 6. 4.경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36 회사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6.경부터 202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80,221,938원을 송금받았다[‘사기’ 범행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내지 연번 15에 기재된 2024. 6. ~ 2024. 7.경 피해자 16명 상대 피해금액 1,756,314,938원으로 한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자본시장법위반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동법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개설하였다는 허위의 투자 사이트(HTS)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투자 사이트(www.△△△.com)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주식 프로젝트 투자금, 공모주 청약금 등의 명목으로 공소외 36 회사 등의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사이트 내 보유 자금액을 조작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해당 투자금 상당 금원을 주식 거래나 공모주 청약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한편, 나스닥, 코스닥 등 국내ㆍ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마치 피해자들이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전을 이용한 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따라서 위 허위의 투자 사이트(HTS)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범죄조직과 피해자들 사이 또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실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허위의 투자 사이트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범죄단체활동, 사기
앞서 3.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이 부분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가입 및 나머지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선지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