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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26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박재현)

【피고, 항소인】

△△△ (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가단5198956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배210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55,456,381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자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소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법원에서 소외 2 회사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건설자재 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2017. 4. 27.자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9. 17. 소외 1 회사에 위 가압류결정이 통지되었다.
나. 피고는 아부다비 법원에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인 건설자재대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7. 5. 29. 승소하였고,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2 회사는 2017. 10. 13.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5622호로 건설자재 사용 등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3948호로 받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2018. 1. 8. 같은 지원 2018타채66호로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위 소송을 통해 받을 채권에 대해 327,171,309원(= 원금 262,042,309원 + 2015. 7. 21.부터 2016. 11. 1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762,000원 + 2016. 11. 15.부터 2017. 12.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4,36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고, 그 중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1. 11. 소외 1 회사에, 2018. 2. 1. 소외 2 회사에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라. 위 다.항 소송에서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가 미화 165,720달러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2018. 8. 16.까지 위 미화를 원화로 환산한 185,424,100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8. 7. 6.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소외 1 회사는 2017. 9. 1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송달받고, 2018. 1. 1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다며 2018. 8. 17. 이 법원 2018년 금제19673호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185,424,100원을 공탁하였다.
 
바.  위 공탁금에 대한 위 동부지원 2018타배210호 배당절차에서 2018. 10. 30.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채권금액 1,694,063,379원에 대한 155,456,381원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327,171,309원에 대한 30,023,00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 확정되었고, 원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사. 한편, 소외 1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위 동부지원 2018가단222213호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1. 11. 소외 1 회사에, 2018. 2. 1. 소외 2 회사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소외 1 회사는 공탁으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배당절차를 통해 수령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에 대해 여전히 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툰다.
○ 외국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해 우리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함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압류가 경합되지 않더라도 (소외 1 회사가 한 공탁은 유효하고) 소외 1 회사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된다.
 
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가합102501호로 아부다비 법원의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문에 기한 집행허가판결을 받았고 이는 2024. 1.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목적물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물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외국법원의 가압류로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소외 2 회사는 2015. 1. 17. 5,527,845디르함의 채무를 인정하였고, 피고가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아부다비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9. 승소판결도 받았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집행허가판결도 받았다. 피고가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상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승인되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외국법원의 보전처분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이 없고, 판례나 선례 등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관하여만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국법원의 보전처분과 같이 최종적인 재판이 아닌 경우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는 승인,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최종적인 재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의 집행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요구하는 민사집행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인 재판이 아닌 가압류에 대하여는 (설령 외국에서 이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함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집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압류와 그 보전된 권리에 대한 본안소송은 별도의 독립한 절차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가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내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서 정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과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고, 소외 1 회사의 공탁금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공탁금 일부를 배당한 것은 무효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배당받은 155,456,381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