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전문】
【원 고】
○○역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피 고】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운, 담당변호사 김택순)
【변론종결】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12. 22.에 한 2021년도 사용료 30,022,833,640원의 부과처분 중 29,325,145,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12. 9.에 한 2022년도 사용료 32,724,888,660원의 부과처분 중 31,964,408,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년경부터 △△△역사(○○백화점 △△△점으로 사용 중인 부분)를 2018. 1. 1. 국가에 귀속되기 전까지 점용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등에 따라 △△△역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공공기관이다.
나. △△△역사에 대한 원고의 점용허가기간이 2017년 말 만료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9. 5. 3.부터 같은 해 6. 3.까지 △△△역사 신규 사용인(사용허가를 받는 자)을 선정하기 위한 △△△역사 사용허가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가 2019. 6. 28.경 이 사건 공모 결과 △△△역사의 사용인으로 최종 선정되어,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게 아래 표시 재산(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20. 1. 1. ~ 2024. 12. 31., 2020년도 사용료 25,150,02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12. 22.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2021년도 사용료 30,022,833,640원(부가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21. 12. 9. 2022년도 사용료 32,724,888,660원(부가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때는 ‘2021년도 사용료 부과처분’, ‘2022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2021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의 계산식(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2021년도 연간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재산가액’을 2020년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음에도,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2019년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2018년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사용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 사용료는 26,659,223,511원(= 첫해 사용료 25,039,894,617원 × 2020년도 재산가액 319,060,788,016원 ÷ 2019년도 재산가액 299,680,465,381원)으로 산출되므로,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29,325,145,860원(= 위 26,659,223,511원 × 1.1)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30,022,833,640원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2021년도 사용료 부과처분 중 29,325,145,860원을 초과하는 697,687,78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② 2022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
2022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2018년도의 토지개별공시지가로 잘못 산출된 2021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오류에 기반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32,724,888,660원(부가세 포함)의 2022년도 사용료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된 2021년도 사용료 29,325,145,860원에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9% 상한을 적용한 31,964,408,980원을 초과하는 760,479,680원 부분은 위법하게 과다 부과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모의 입찰공고 1. 마. 5)에 따르면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산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참조)에 따라 산출된다.
5)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규정에 따라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별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나) 이 사건 공모에 대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 예정가격은 21,673,431,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사용인)로 결정한다.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산식의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을 입찰이 이루어진 2019년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첫해의 사용료 산정의 전제가 된 2018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1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문언상 ‘입찰이 이루어진 연도’의 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계산식의 취지는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과 입찰 당시 재산가액의 비교를 통해 증감된 비율(= 해당 연도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만큼 조정함으로써 사용료가 재산가치 변동과 연동하여 가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에 반영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연도’의 재산가액이 아닌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 산정의 전제가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입찰이 이루어진 연도에 해당하는 2019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공모일(2019. 5. 3.) 이후인 2019. 5. 31.에야 결정 및 공시되었으므로, 비록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연도의 1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모 당시 공시되지도 않았고 첫해의 사용료 산정에 사용될 수도 없었던 2019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모의 예정가격이 2018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이 사건 공모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첫해 사용료는 2018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로서도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이 2018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산식의 분자(해당연도의 재산가액)는 2020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모(입찰당시의 재산가액)는 2018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2년치 재산가액 증가분이 반영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첫해 사용료가 2018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이미 2019년도의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경우보다 낮게 정해졌으므로, 분자(해당연도의 재산가액)와 분모(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의 연도 차이가 2개 연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주장과 같이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가 산출되면, 입찰공고 시점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21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2022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독자적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2022년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