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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15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이동효)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24.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2는 2019. 1. 7. 피고(항소심판결의 소외 1)로부터 경북 봉화군 □□면 ◇◇리 (지번 5 생략) 전 625㎡, 같은 리 (지번 1 생략) 전 526㎡,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6,393㎡,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960평,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4,298㎡(이하 ‘☆☆☆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6,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9. 1. 8.에 1,000만 원, 2019. 4. 4.에 3,000만 원, 2019. 10. 21.에 9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 등에 관하여 2020. 1. 22.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지상권자 ▽▽▽새마을금고,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는 2020. 2. 6. 성립되어 같은 날 그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그 대표이사는 소외 2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20. 2. 27. △△△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2020.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소외 2는 2021. 6. 24. 상속인으로 아내인 원고와 자녀들인 소외 5, 소외 6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원고와 소외 5, 소외 6은 2022. 2. 15.에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손해배상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20. 1. 22.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음에도 피고는 2023. 5. 16. 이 사건 2023. 5.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소외 2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98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부분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3.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4.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는,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2020. 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이행이 불능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두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그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번 1 생략) 토지 역시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위 (지번 5 생략) 및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이행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만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 가액 합계 44,645,300원(=(지번 2 생략) 토지 20,585,460원+(지번 3 생략) 토지 10,220,280원+(지번 4 생략) 토지 13,839,560원)에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한 1,900만 원(=6,800만 원-4,900만 원)을 뺀 25,645,3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대금 1,9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7의 소외 2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상계합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계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6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