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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60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율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5213778 판결

【변론종결】

2025. 9.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6.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6.부터 2025. 2.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9행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 나. 3) 손해배상액(제10쪽 8행부터 제11쪽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손해배상액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 연장 결정 및 재연장 결정이 통지되었더라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출국금지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여행사를 통해 납부한 교류회 참가비를 환불받는 과정에서 855,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취소수수료 상당의 손해는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손해와 별도로 원고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위자료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와 달리 출국금지 통지유예의 경우 통지가 원칙, 통지유예가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그 사유를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 제1항은 ‘법 제4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출국금지 조치에 처한 기간이 통지유예가 불가한 경우인 총 출국금지 기간 3개월에 거의 달한다. 피고는 신중하게 재연장결정을 하고 관련 수사를 위하여 재연장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소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한 피고의 우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변호사로서 출국금지 통지유예로 인하여 직업적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사회적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출국금지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855,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1,855,000원에 관하여는 통지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국금지 결정이 이루어진 2022.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4,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2022.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박대준 염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