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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가소131576 판결

【변론종결】

2023. 3.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0. 1. 19. 17:50경 대전 서구(이하 생략)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총 수리비 2,756,970원에서 잔존물, DC상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수리비 2,700,380원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2,200,3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0. 1. 23. 수리업체에 자기차량 손해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2020. 4. 17.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20. 6. 18. 소외 1 회사의 구상에 따라 1,080,160원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그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는 당해 사고에 관하여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사고처리 비용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대로라면,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원고가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데,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원고의 자기부담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40%)에 해당하는 200,000원(= 500,000원 × 40%)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 소외 1 회사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자기부담금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자기차량 파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들은 그 개별 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으로, 즉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 내용을 기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자기부담금을 자신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손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부담금(自己負擔金)’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통상의 의미가 ‘계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 경우 그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많이 감액되고, 반대로 낮게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적게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기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에 관하여 자신이 설정한 자기부담금에 따라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차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차보험 가입 여부,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을 스스로 정한 원고에게 자기부담금은 자기 스스로 정한, 자신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즉 물적 손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적손해나 상대방 차량에 관한 대물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스스로 처분 가능한 자기 손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만일 원고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자신의 자기부담금을 원고의 보험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배상받으려 할 것인바, 이는 자기부담금을 통해 보험료 감액의 혜택을 향유하고자 했던 원고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자기부담금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였던바, 이를 대신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자기부담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보험료 감액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축소할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고,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원고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다.
② 자기부담금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 원고는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사 자체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자기차량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손해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가시킨 ‘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를 피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피고는 자신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고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자기부담금은 원고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원고와 원고의 자동차보험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 보험사인 피고가 배상하는 것은 결국 과실비율의 범위를 초과한 배상의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상수(재판장) 윤현정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