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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02615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나리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현화)

【변론종결】

2022. 11.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 3은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2022. 1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 3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전 배우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자녀로 소외 3 (성별ㆍ생년월일 1 생략), 소외 4 (성별ㆍ생년월일 2 생략)가 있었고, 소외 1 (항소심:소외인) (성별ㆍ생년월일 3 생략)은 이전 배우자인 소외 5와 사이에 자녀로 소외 6 (성별ㆍ생년월일 4 생략)이 있었다.
나. 원고와 소외 1은 재혼하여 2005.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다. 피고 1은 소외 1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 10.경 등 여러 차례 같이 모텔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 2는 소외 1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 10.경 등 여러 차례 같이 모텔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 3은 소외 1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 10.경 같이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1, 3, 8호증의 2, 3, 9호증의 1, 2, 10호증, 11호증의 3, 4, 14호증의 1에서 3, 15, 16, 17호증의 1에서 7, 18호증의 각 기재와 음성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소외 1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들과 소외 1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들의 태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1, 피고 2의 경우 각 10,000,000원, 피고 3의 경우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 3은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2. 23.부터 피고 3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