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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원)

【피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반정모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2가합205804 판결

【변론종결】

2025. 11.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505,7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이하 생략) 대 2,117.4㎡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즙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자이고, 원고 및 ○○종합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종합시장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 한다)는 전세권자이다.
2) 소외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10. 2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1, 자녀 피고 2, 피고 4, 피고 3 및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한 자녀 소외 2의 대습상속인 피고 5와 피고 6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나.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경과
1) 망인은 2013. 11. 1.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와, 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 회사는 위 임차건물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에 반발한 ○○종합시장 상인들이 2014. 1. 1.부터 2014. 4. 17.까지 ‘전통시장과 판매품목이 겹치는 1차상품 취급 금지’, ‘마트상호 사용불가 및 공동계산대 설치 금지’, ‘임차인 명의 변경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나 원고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였다.
3) 대구광역시가 위 상인들과 망인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자 개입한 결과, 망인은 2014. 7. 15. 대구광역시 및 상인연합회와 ‘○○종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이하 ‘이 사건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17. 1. 13.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건물 1,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전세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원고, 상인연합회, 전세기간을 2017. 1. 13.부터 2022. 1. 12.까지(5년), 전세금을 45억 원(= 원고 부담 32억 원 + 상인연합회 부담 1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6. 이에 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원고와 상인연합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은 공동판매장(전대차계약 체결), 2층은 상인연합회 사무실과 공동조리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전세권설정계약제8조 ① 상하수도, 위생시설,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계약 전 설치된 기본시설의 자연파손,마모, 퇴색 등에 대한 수리ㆍ수선은 전세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전세권설정자는 임대건물에 대해 수시 안전 점검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 중 전세권설정자가 설치한 기본시설의 고장,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전세권자의 사용 부주의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수익하며, 기본시설 외 일반적인 관리에 속하는 수리,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전세권자는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목적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조하여 그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ㆍ외부 수선ㆍ보수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물 내외 장식 또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도 그러하다.제11조 전세권자가 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경우 존속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때 전세권설정자는 임대건물을 양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 전액을 전세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제12조 이 계약에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 자치법규 및 일반 임대차 관습에 따른다.
 
다.  원고의 리모델링 공사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한 설계 및 석면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소요된 총 비용은 753,379,630원이다.
 
라.  전세권설정계약의 종료
원고 및 상인연합회와 망인은 2022. 1.경 이 사건 전세권계약기간을 2022. 4. 12.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위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와 상인연합회는 2022. 3. 31. 이 사건 전세부분에서 퇴거하였으며, 망인은 원고와 상인연합회에 2022. 4. 15. 전세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2022. 6. 30. 나머지 15억 원 및 지연이자 7,995,610원을 각 반환하였다. 원고와 상인연합회는 2022. 7. 12. 해지를 원인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6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액이 505,775,600원 증가하여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익비의 상환으로 원고 지출 비용과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505,77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전세권계약이나 이 사건 공사는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민법 제310조의 유익비 상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예산으로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것도 아니므로 민법 제310조의 유익비 상환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체결경위 및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계약상 유익비 반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비용지출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현존하는 가치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에는 가설공사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감리비용 등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증가와는 무관한 비용 및 전세권자의 특정 사업목적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유익비 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가.  민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갑 제7 내지 1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3. 대구광역시에 위 상생협약을 근거로 이 사건 전세부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는 취지의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16. 1. 29. 위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3. 15. 및 12. 28. 국비 24억 원, 시비 16억 원 합계 40억 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위 보조금이 이 사건 전세권계약상 전세금 및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인용증거, 갑 제1, 2, 6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전세권 법률관계에 따라 의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전세권계약이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거나 민법 제310조의 유익비 상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전세권자인 원고는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310조에서 정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체결당사자에 상인연합회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일반적인 전세권설정계약의 권리ㆍ의무관계 그대로일 뿐이다. 이 사건 전세권계약 제12조는, "이 계약에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 자치법규 및 일반 임대차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행정작용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망인은 이 사건 전세권계약 체결 당시 그 형식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 내부 검토 결과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한 경매 시 사용ㆍ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계약인 이 사건 전세권계약이 체결되었다.
㉯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전세부분의 전세금을 32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망인이 2014년 초 이 사건 전세부분에 식자재마트 입점을 논의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외에 월 차임 3,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사정을 들며 전세금만으로는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와 망인 간에 2016. 3.부터 2016. 12.까지 10여 차례 협의 및 2016. 11. 14.부터 2016. 12. 12.까지 □□감정평가법인 외 1개소의 감정평가를 거쳐 전세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그중 32억 원은 원고가, 나머지 13억 원은 상인연합회가 각 부담하였다.
㉰ 상인연합회에서 2020. 7.경 망인에게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연장을 거절하였다.
㉱ 원고, 상인연합회와 망인, 전차인들은 전차인들이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정월대보름 기간의 영업기회를 확보하고 매장을 이전할 장소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세권계약기간을 2022. 4. 12.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하였고, 원고와 상인연합회는 2022. 3. 31. 이 사건 전세부분에서 퇴거하였으나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는 망인의 요청으로 2022. 4. 합의를 거친 끝에 2022. 4. 15. 일부인 30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2022. 6. 30. 나머지 15억 원 및 지연이자 7,995,610원을 반환하였다.
④ 피고들은, "원고의 예산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공사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전세금 및 공사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전세권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상인연합회와 공동 전세권자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전세권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와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의율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묵시적 포기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계약상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보조금 준비과정을 거쳐 이 사건 상생협약이 체결된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되었으므로, 망인은 계약 체결 시점 무렵에 원고가 이 사건 전세부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제9조에서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한 내ㆍ외부 수선ㆍ보수 공사를 허용하면서도, 유익비 상환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전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제11조에서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전세권자가 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세권자의 현상 변경으로 전세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대상이 될 정도로 전세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가 증가된 이익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망인 또는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들은 "원고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전세부분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거나,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익비 반환을 구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상회복과 유익비 상환청구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검토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은, "2014. 7.경 대구광역시 ◇◇◇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4가 ‘이 사건 상생협약에 따라 시설 현대화의 이익은 망인에게도 귀속되어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포기를 전제로 망인에게 이 사건 전세권계약의 체결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외 4의 발언은 이 사건 상생협약에 관한 주관적 의견일 뿐만 아니라, 그 발언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들은, "민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민법 제310조 제1항에 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유익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유익비 상환의 범위
1)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객관적 가치 증가
가) 갑 제3 내지 5, 2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유익비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항목 중 ① 건축공사는 가설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수장공사(화장실칸막이 등), 금속공사(경량철골천정틀), 철거공사, 기타공사(콘크리트면 마무리 등)를, ② 기계공사는 위생기구 설치공사(화장실 보수), 배기배관공사(덕트, 송풍기), 오ㆍ배수배관공사, 기타건축(기계)공사는 건축(기계) 감리, 기계설비공사(배관 및 덕트 설치 등), 승강기 2층 출입구 공사를, ③ 전기공사는 전기간선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냉난방설비관련공사를, 소방공사는 소방설비공사, 유도등설비공사,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공사, 보온재 설치공사, 옥내소화전ㆍ알람밸브 교체공사, 전기 및 소방 감리를 각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 이 사건 전세부분의 상태를 볼 때 노후화로 인하여 위 공사들이 필요한 상태였고 위 공사들로 인해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항목 중 기계설비공사에서 천정형전기온풍기 4대 부분 및 냉난방기 공사로서 삼성전자 제품의 냉난방기 천장형 20대 부분은 이 사건 전세부분과는 독립된 물건을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수거하여 가면 되는 것이고, 기타공사항목 즉 공사설계 및 석면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용역을 제공받은 비용으로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부분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 즉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전세권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개량에 필요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2013. 11. 1. 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전세부분의 시설물 인테리어(SIGN, 전산, LED, CCTV, 냉난방 기타 운영관리 필요한 부분)를 소외 3 회사의 비용으로 하기로 하였던 사실, 소외 3 회사가 2014. 9. 12. 망인에게 ‘2014. 9. 19.까지 이 사건 전세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하고 12. 18.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개량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은,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전세권자가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현존하는 증가액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유익비 상환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모두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및 상인연합회가 퇴거한 이후 망인이 이 사건 전세부분에 요양원을 개원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전세부분을 요양원 목적에 맞게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증가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그와 같은 이유로 민법에서 규정한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세권자는 지출한 비용을 통하여 가치 증가액을 입증함으로써 유익비 상환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는 원고의 특정한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수한 것일 뿐이어서 위 공사로써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전세부분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서 위 공사들로 인해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건축(기계)공사 항목에 타일, 도장, 수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자의 사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에 해당할 뿐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한 공사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단순 인테리어 비용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① 가설공사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②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③ 감리비용의 경우 증가가 현존하지 않으므로 유익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5 회사에게 지급한 건축(기계)공사비 내역에 가설공사(보수공사 등) 5,907,522원, 철거공사 등(타일까내기 등) 17,874,143원, 폐기물처리비 1,162,250원이 포함된 사실, ② 앞서 본 건축(기계)공사,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위해 원고가 공사업체에 지급한 비용에는 모두 간접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건축(기계)공사의 감리비용으로 건축사사무소 ◎◎◎ 4,461,819원을, 소방공사의 감리비용으로 소외 6 회사에 15,709,091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310조에 의하면,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그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①, ③ 비용은 건축(기계), 전기, 소방공사 시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이고, ② 비용 역시 원고가 공사업체에 지급한 보수를 구성하는 항목으로써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한 필수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원고가 위 각 비용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① 내지 ③ 비용의 지출로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액 증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가액의 산정
가) 관련 법리
○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증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위 가)항에서 가치증가를 인정한 공사의 비용에 공사완료시점으로부터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에 근접한 2022. 3.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산정한 시점수정치를 곱하여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여기에 7/1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413,180,653원(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공사완료시점공사비용①시점수정②재조달원가③잔존가치건축(기계)공사2018. 12.305,899,2391.1088 주1)339,181,076237,426,753전기공사2018. 6.155,237,0001.10516 주2)171,561,000120,092,700소방공사2018. 6.71,950,0001.10516 주3)79,516,00055,661,200합계?533,086,239??413,180,653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앞서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533,086,239원[= 건축(기계)공사비용 308,420,000원 중 천정형전기온풍기 부분 2,520,761원을 제외한 305,899,239원 + 전기공사비용 155,237,000원 + 소방공사비용 71,950,000원]을 지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를 앞둔 2022. 3.경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이 사건 전세부분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소속 감정평가사 소외 7은 원고가 지출한 공사금액에 이 사건 공사 완료 시점부터 감정기준시점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른 시점수정지수를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 후 감가상각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증가액을 산정하였다. 이 법원의 촉탁감정인 소외 8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치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③ 감정의 기준시점 및 감가상각률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소외 7의 감정의견은 기준시점을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에 근접한 2022. 3.로 하여 감가상각률을 7/10로 본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의 촉탁감정인 소외 8의 감정의견은 감정의 현장조사 최종일인 2024. 11. 18.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가상각률을 1/10로 보았는데, 위 기준시점은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 시점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0. 7.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전세권설정자인 망인은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부분의 가액 증가액인 413,180,653원을 유익비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 1은 112,685,632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75,123,755원, 피고 5, 피고 6은 각 37,561,8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0.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3.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인상속분상환액(원)피고 13/11112,685,632피고 22/1175,123,755피고 32/1175,123,755피고 42/1175,123,755피고 51/1137,561,877피고 61/1137,561,877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박남진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