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임대차보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2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양승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278646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 소외 2의 사망 및 상속 관계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6.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 직계비속인 피고,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가 있는데, 소외 2는 2022. 9. 8. 사망하여 피고,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가 그를 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22. 5. 4.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3. 4. 7.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2느단52520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은 2022. 12. 2.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2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3. 8. 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단56887호).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망인 사망 전인 2020. 3. 27. 망인과의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5. 11.부터 2022.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2. 5. 5. 망인의 상속인들인 소외 2 및 피고,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5. 11.부터 2024.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이고(제6조),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2, 피고,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다(제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5.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한정승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2020. 6. 4. 사망한 뒤 피고가 2022. 5. 4.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23. 4. 7. 수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의 나.항 기재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의 상속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 내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 자신의 고유채무로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원용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2022. 5. 4. 피고와의 통화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했으나 나갈 수 없으니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그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피고에게 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상속한정승인 신고 사실을 알렸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단순히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소극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피고 자신의 의사로 새로운 권리ㆍ의무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로서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을 질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을 것이고, 만일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고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다른 담보를 요구했을 것이 명백하다.
 
다.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우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