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변론종결】
2022. 12. 2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22. 3.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22. 3.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설립일 : 2017. 1. 9.).
2) 피고의 등기부상, 피고의 발행주식총수는 설립일부터 2022. 2. 18.까지는 1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2022. 2. 19.부터 2022. 3. 18.까지는 3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액 3,000,000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한편 피고의 주식에 관하여는 주권이 발행된 적이 없다.
3) 피고의 등기부상, 원고 1은 2022. 2. 22.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3. 9.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원고 2는 2022. 2. 1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2022. 2. 22. 공동대표이사로 전환) 2022. 3. 9.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원고 3은 2022. 2. 1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3. 9.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변동
1)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7. 1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피고의 1인 사내이사인 소외 6의 배우자인 소외 3과 사이에 국제자산신탁에게 소외 3을 지정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4.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르면 국제자산신탁은 소외 3 또는 소외 3이 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2019. 4. 22. 국제자산신탁 및 소외 3과 사이에 피고가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90,000,000원(= 계약금은 없고, 중도금 90,000,000원 2019. 5. 31.까지, 잔금 1,400,000,000원은 2019. 6. 12.까지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특약사항)①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며, 동의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② 매수인은 미지급된 매매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특약사항 ①항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동의인(소외 3)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억원)을 하여 준다. 그리고 매수인은 동의인 소외 3의 동의 없이 일체의 후순위 제한물권등(근저당권, 전세권등)을 설정할 수 없다.⑥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이행을 지체할 경우, 매도인은 별도의 통보 없이 동의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다.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사전에 제공한다.⑦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중도금 및 잔금등)하여, 매도인이 특약사항 ⑥항에서 정한 등기를 임의로 실행하여도 어떠한 이의나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3) 피고, 원고 2의 배우자였던 망 소외 1(2021. 1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망인이 1인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은 2019. 5. 30. 소외 3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이행각서갑 : 소외 3을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 13, 소외 1, 소외 4 회사갑과 을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크럽 (호수 생략)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과 같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제공은 다음과 같다.갑과 을등은 갑이 을1 회사의 대표(사내)이사로 취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적극 협조해주고 을1 회사의 대표(사내)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서류 및 을1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갑에게 주식양도양수한다.(을2, 3의 주주들은 갑과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 하며, 을1의 주주들은 주식양도양수 서류 일체를 보완한다.)을1은 이전비용 및 중도금은 2019년 6월 14일까지 잔금은 2019. 7. 31.까지 지급한다.갑은 을1이 상기 2항을 불이행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임원변경 및 주식양도서류를 등기소 및 세무사에 접수한다.갑은 을이 위 상기 2항을 이행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서류를 모두 폐기한다.을1은 갑이 임원변경 등기 이후 을1, 2, 3은 을1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및 세금, 부과금, 기타 갑의 뜻과 무관하게 비용이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국제자산신탁은 201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3에게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3,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2020. 6. 30. 당시 피고의 주식 총 100주 중 50주는 망인이, 나머지 50주는 소외 4 회사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20. 6. 30. 소외 3과 사이에 망인이 소외 3에게 피고 주식 50주를 양도금액 5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2020. 6. 30.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으로부터 소외 3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4 회사는 같은 날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4 회사가 소외 3에게 피고 주식 50주를 양도금액 5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2020.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4 회사로부터 소외 3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 소외 3은 2020. 6. 30. 소외 5와 사이에 소외 3이 소외 5에게 피고 주식 50주를 양도금액 5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2020.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3로부터 소외 5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진의 변동 등
1) 소외 3, 소외 5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22. 1. 3. 피고의 사내이사로 소외 6을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2022. 1. 3.자 결의’라 한다), 그에 따라 2022. 1. 3. 소외 6이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위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피고의 주식 총 100주 중 소외 3이 50주, 소외 5가 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2022. 1. 3.자 주주명부(소외 6이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2022. 1. 3.자 주주명부’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2) 피고의 등기부상 2022. 1. 27. 소외 6이 2022. 1. 26.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소외 7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소외 4 회사 및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11, 소외 12는 2022. 2. 11.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을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2, 원고 3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2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2022. 2. 11.자 결의’라 한다), 그에 따라 2022. 2. 11.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원고 2 및 원고 3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위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피고의 주식 총 100주 중 소외 11, 소외 12가 각 25주, 소외 4 회사가 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2022. 2. 11.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4)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는 2022. 2. 18. 원고 2에게 피고 신주 200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2022. 2. 18.자 결의’라 한다), 그에 따라 2022. 2. 21. 피고의 발행주식총수가 2022. 2. 19. 기존 100주에서 300주로 증가하였다(이하 ‘2022. 2. 19.자 신주발행’이라 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5)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 및 원고는 2022. 2. 22. 원고 1을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2022. 2. 22.자 결의’라 한다), 그에 따라 2022. 2. 23. 원고 1이 2022. 2. 22.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 2가 같은 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2022. 3. 9. 피고의 주주 전원 2명(보유주식 합계 300주)이 출석한 상태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이 가결되어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되었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2022. 3. 14. 원고들이 2022. 3. 9.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되고, 소외 6이 같은 날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소외 3은 어떠한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주식 100주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외 3로부터 피고 주식 5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5 역시 마찬가지이다.
2)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11, 소외 12는 망인의 피고 주식 50주를 각 25주씩 상속하였고, 원고 2는 2022. 2. 19.자 신주발행을 통하여 피고 주식 2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진정한 주주는 소외 11(25주), 소외 12(25주), 소외 4 회사(50주), 원고 2(200주)이다.
3)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진정한 주주가 아닌 소외 3, 소외 5에 의하여 결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들이므로 그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
1) 소외 3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피고 주식 전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소외 5는 소외 3으로부터 피고 주식 중 50주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망인, 소외 4 회사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11, 소외 12 또한 피고의 주주가 아니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의 주주도 아닌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원고 2, 원고 3) 및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 원고 2(원고 1)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로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가사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주주인 소외 3, 소외 5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권자,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기는 하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에 앞서 작성되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망인의 인감과 소외 4 회사의 법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고, 망인 본인이 2020. 6. 22. 발급받은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이 소외 4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20. 6. 23. 발급받은 소외 4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 6. 30.자로 피고의 주식 100주 전부가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터잡아 같은 날 소외 3 보유의 피고 주식 중 50주가 소외 5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소외 3, 소외 5가 피고의 주주로서 한 2022. 1. 3.자 결의는 실질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2022. 1. 3.자 결의에 기하여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소외 6이 같은 날 피고의 주식 총 100주 중 소외 3이 50주, 소외 5가 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22. 1. 3.자 주주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소외 3, 소외 5 보유의 피고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것 또한 실질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비록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망인은 본인 겸 소외 4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11, 소외 12나 망인이 대표자로 있는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외 3, 소외 5에게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단순한 주식양도계약이 아니라 주식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청산절차가 실행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외 4 회사 및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11, 소외 12가 2022. 2. 11.자 결의를 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외 3, 소외 5일 뿐이지 소외 4 회사 및 소외 11, 소외 12는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2022. 2. 11.자 결의는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4 판결,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 등 참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2022. 2. 18.자 결의, 2022. 2. 22.자 결의는 물론 2022. 2. 19.자 신주발행 또한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등 참조).
5)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외관이 작출된 적이 있을 뿐 피고의 사내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