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151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채명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홍성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합546254 판결
【변론종결】
2023.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이 16STPB 07234호 사건에 관하여 2017. 4. 7. 선고한 "원고를 망 소외 1 (000000-0000000)의 유산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유산을 관리(매매, 교환, 담보권 설정 등)할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판결에 기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변론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황승태(재판장) 김유경 배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