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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누544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시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선고 2022구합67340 판결

【변론종결】

2024.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24.자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1 [표1]의 ‘⑦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 및 2020. 3. 4.자 부과처분 중 별지1 [표2]의 ‘③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3행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을 ‘제58조의2 제1항은’으로 고친다.
○ 7면 18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 8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자기계정’과 ‘자기계산’은 구분되는 것으로, 원재료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자기계산은 될 수 있으나 원자재 세금계산서가 원고 앞으로 발행되는 등 원고가 원재료 비용을 직접 자신의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는 한 자기계정으로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분개장에 ‘반제품’, ‘원재료’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계정으로 생산업체에 대한 원재료 매입 지출 비용 보전분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비용을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갑 제19, 25호증), 원재료 요건 괄호 안의 내용(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사실상 괄호 밖의 내용(자기계정으로 구입하는 경우)과 차이가 없게 되는바, 원재료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나아가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3. 사. 5) 항목이나 Ⅲ. C. 3. 자.항목은 ‘자기계정’, ‘자기명의’, ‘자기책임’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기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 문언에서 ‘자기명의’는 원고가 제조사로 표시되는 것을, ‘자기책임’은 원고가 법적 책임 등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자기계정’이라 함은 원재료 매입으로 인한 손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자기계산’으로 원재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8행의 ‘증인 소외인’을 ‘제1심 증인 소외인’으로 고친다.
○ 14 내지 16면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산업집적법 제2조 제1,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은 공장의 입주가 필수적 요건이고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 조항의 제조시설이라 함은 OEM 등 간접 제조가 아닌 직접 제조를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등 감면의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건물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
2)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없이 간접(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공장, 즉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이라고 제한한다면 위와 같은 간접 방식의 제조의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의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이 발생한다.
3) 이 사건 조항상 사업자가 입주하게 되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이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을 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제조업 이외에 제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여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2010. 7. 13. 시행)되면서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등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입법 배경이나 합리적인 목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이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 점을 들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은 공장, 즉 제조시설에 한정되고, 부대시설 중 사무실이나 창고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제6항과 같이 별도 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조시설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원고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공장을 설치할 때 그 종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사무실과 창고는 부대시설로서 공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시설인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은 제조시설이 설치된다면 그 부대시설을 별도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위 조항 모두 공장의 설치(직접 제조)가 전제되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일 뿐, 원고와 같이 아웃소싱 제조업을 선택한 제조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행령의 내용이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제조업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