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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 3. 19. 자 2024라20070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새마을금고중앙회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피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피신청인 2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자 2023카확10145 결정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9228,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951, 대법원 2022다289600 징계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5,514,066원이라고 확정한다.
 
나.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에 대한 항고와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의 신청인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항고에 대하여
위 피신청인들은 항고를 제기하면서 구체적 항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2.  신청인 항고에 대하여 
가.  항고이유 등 요지
1) 피신청인 2, 신청외인 소송목적 값은 각 1억 원씩이므로 소송목적 값은 합계 3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항고제기에 소요된 인지대 1,8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피신청인 1 부담액을 5,514,066원과 위 2)항 금액 1/3을 합한 5,531,999원으로 확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은,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18조의2는, "ㆍㆍㆍ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소제기 목적이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한다.
신청인은 2020. 6.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새마을금고(본안소송 피고,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피고를 보조참가 하였다)에 대한 일반수시검사를 실시한 후 2020. 10. 29. ○○새마을금고에게 아래 표 ‘징계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란 기재와 같은 제재처분을 요구하였고,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2020. 12. 28. 위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아래 표 ‘징계’란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순번성명직위제재처분징계사유징계1피신청인 2이사장직무정지 3월소송 부당수행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직제운영 부적정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직무정지 3월2신청외인감사직무정지 2월소송 부당수행직무정지 2월3피신청인 3부장정직 2월소송 부당수행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직제운영 부적정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정직 2월4피신청인 1과장감봉 1월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감봉 1월
아 래 -
피신청인들과 신청외인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9228호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9. 9.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951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2. 9. 16.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들 청구를 기각하며, 피신청인들과 ○○새마을 금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신청외인에 대한 항소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이 대법원 2022다289600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3. 2. 2.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피신청인 등은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것이므로, 소제기 목적이 원고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만이 이익을 받는다.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 피신청인 2와 신청외인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
2)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없다.
3) 신청취지 변경에 따라 피신청인 1가 상환할 소송비용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
 
3.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서 제1심 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에 대한 항고와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의 신청인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