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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선고 2019구합81636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형완 외 1인)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
1) 원고는 1981. 4. 1. 석유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81. 5.경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영문회사명 1 생략)(이하 ‘(외국회사명 1 생략)’라 한다)와 사이에,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에 위치한 해상 광구와 관련된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1981. 5.경부터 2011. 5. 6.까지, 지분비율: (외국회사명 1 생략) 50%, 원고 50%, 이하 ‘기존 분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해상 광구에서 석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왔으며, 2002년경에는 원고 지분 중 25%가 최종적으로 중국해상석유총공사에게 양도되었다.
3) 원고는 2011. 5. 5. 다시 (외국회사명 1 생략)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2011. 5. 7.부터 2031. 5. 6.까지, 지분비율: (외국회사명 1 생략) 80%, 원고 20%, 이하 ‘신규 분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해상석유총공사는 지분율 등의 문제로 신규 분배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4) 이후 원고는 2011. 8. 9.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것)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투자지분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무렵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5) 원고는 2012. 10. 17.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영문회사명 2 생략).’(이하 ‘(외국회사명 2 생략)’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신규 분배계약상의 원고 지분(이하 언급되는 ’지분‘ 모두 ’신규 분배계약상의 지분‘을 의미한다) 20% 중 10%를 양도하되, 형식적으로만 이를 계속 보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소급하여 2011. 5. 7.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서상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증명한다.
A. 현재 (외국회사명 1 생략)는 80%의 참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를 대리하여 참여 지분의 10%를 보유하는 대가로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이러한 지분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D. 이 사건 계약서는 A항에서 언급한 10% 참여 지분에 대한 (외국회사명 2 생략)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원고가 이러한 참여 지분을 (외국회사명 2 생략)를 대리하여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하여 보유함에 있어서의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이권의 양도
 
2. 1. 동등한 이권
 
2. 1.2. 원고 및 (외국회사명 2 생략)는 발효 일자 현재 참여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및 위험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2. 2. 양도된 이익
 
2. 1.1. 이 사건 계약서 일자 이후에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동등한 이익은(계약서나 또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부담도 없이 10% 참여 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10%의 참가 이익 또는 유익한 이익은 ‘양도된 이익’이라 칭한다.
 
2. 2.2. 제2.2.1.항에서 기술한 전환은 아래와 같이 발생할 것이다.
(Ⅰ) 당사자들은 양도를 시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요건에 따라 승인을 위하여 정부(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외국회사명 2 생략)에 대한 양도이익의 양도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제3조
양도의 전제조건
 
3. 1. 조건들
제2.2.2.항에 의한 양도된 권리를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효력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하 아래 각 조건을 합하여 ‘이 사건 전제조건’이라 한다).
 
3. 1.2. 당사자들은, 양도된 권리에 대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가는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이나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불하여야 할 세수금액보다 커야 하고, 이러한 금액은 양도된 권리의 양도 마감 이전에 또는 마감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3. 1.3. 정부(인도네시아)는 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양도를 승인할 것, 각 당사자는 이러한 승인 및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원고는 2013. 4. 19.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PT (영문회사명 3 생략)’(이하 ‘(외국회사명 3 생략)’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원고 지분 20%P[(외국회사명 2 생략) 양도분 포함]중 1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지분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경 이에 따른 매각대금 6,500만 달러를 (외국회사명 3 생략)로부터 지급받았다. 다만, 위와 같은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7)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후인 2013. 5.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또다시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서상에 투자비율은 (외국회사명 1 생략) 80%, 원고 5%, (외국회사명 2 생략) 5%, (외국회사명 3 생략) 10%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1.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지분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원고 지분이 10%임을 전제로,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8.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각 해당 지분을 (외국회사명 2 생략) 및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양도한 결과, 최종적인 원고 지분이 2013 사업연도부터 10%가 아닌 실제 5%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8. 7. 17.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원고 지분 20% 중 절반인 10%를 양도하였다. 이후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다시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외국회사명 2 생략) 지분 중 5%와 원고 지분 중 5% 합계 총 10%가 양도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의 지분은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5%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잘못된 사실인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3,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상황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외국회사명 2 생략)로부터 10%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도 못하였다.
나)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전인 2013. 3. 21. (외국회사명 2 생략)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명 2 생략)를 대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 10% 중 5%를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0. 8. (외국회사명 3 생략)와 사이에, ‘원고가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나머지 원고 지분 10% 전부를 6,140만 달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지분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1,114만 달러를 (외국회사명 3 생략)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2. 15. 2차 지분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 상당을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2) 기타의 사정
가) 원고의 경영진은 2016. 10.경 새롭게 변경되었다.
나)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2019. 4. 18.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한 회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회계법인은 기존 분배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계약 과정에서 실질적 지분과 형식적 지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기존 분배계약과 관련된 연장계약은 두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 계약인 신규 분배계약으로 2011. 5. 5. 원고와 (외국회사명 1 생략)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은 이 사건 계약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을 반영하지 않은 2016년까지의 재무제표는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경영진이 변동된 후 2017. 12. 31. 재무제표에 이 사건 계약을 소급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고의 지분이 5%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사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2018. 1. 25. 원고의 지분이 10%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분 20% 중 1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지분 20% 중 10%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원고는 (외국회사명 2 생략)로부터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도네시아 대법원 내지 법무부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서들을(갑 제9, 10호증) 제출하고 있으나, 위 문서들 내용은 단지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2017. 3.경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신규 분배계약에 따른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수익금 상당을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갑 제11, 12호증)만으로 실제 위와 같은 시기에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위 수익금 상당을 송금해주었는지 여부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만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 (외국회사명 2 생략)가 10%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본다면,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2. 10. 17.부터 그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시점인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외국회사명 2 생략)가 본격적으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3) 물론 ① 원고가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전에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점, ② 원고가 2013. 5.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서 그 투자비율을 원고 및 (외국회사명 2 생략) 각 5%로 신고서상에 기재한 점 등의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분 10%를 이전해줄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1, 2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각 매각대금 상당이 원고에게만 지급되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지분[(외국회사명 3 생략) 양도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③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규 분배계약에서 예정한 사업 투자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원고가 납부하였던 점(갑 제2호증 참조)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전제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아니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분 상당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외국회사명 2 생략)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1) 내지 3)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원고 지분 20% 중 10%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