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1노83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한나(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뒷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와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정계선 성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