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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누371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일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9. 선고 2018구합75481 판결

【변론종결】

2021. 9. 8.

【주 문】

제1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1,699원, 원고 2에게 2,772,9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
가. 기초사실
1)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 2항,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일제공무원’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의거하여 2013. 12. 16.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으로 마련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되,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19. 6. 18.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2항의 개정으로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2)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시간외근무내역
① 원고 1은 2016. 5. 11.에, 원고 2는 2016. 4. 25.에 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국립 ○○○대학교(이하 ‘소외 1 대학교’라 한다)에서 주 20시간, 1일 4시간(9:00 ~ 14: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갑 제4, 5호증).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름근무형태원고 12016. 5. 11. ~ 2016. 12. 31. / 월 ~ 금 각 4시간 / 주 20시간2017. 1. 1. ~ 2017. 4. 2. / 월 8시간, 수 8시간, 금 4시간 / 주 20시간2017. 4. 3. ~ 2018. 4. 2. 휴직2018. 4. 3. ~ 2018. 4. 30. / 주 20시간2018. 5. 1. ~ / 목 8시간, 금 8시간 / 주 16시간원고 22016. 4. 25. ~ 2018. 4. 30. / 월 ~ 금 각 4시간 / 주 20시간2018. 5. 1. ~ / 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 / 주 24시간
② 원고들의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 내역은 별지 ‘시간외근무내역’과 같다(다만 원고들이 19시 이후 퇴근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그 중 원고 2의 2016. 5. 2.부터 2016. 12. 30.까지, 원고 1의 2016. 5. 12.부터 2016. 12. 30.까지 평일 14:00 ~ 18:00(1일 4시간, 1주당 총 20시간) 근무는 소외 1 대학교 총장의 2016. 5. 2.자 및 2016. 5. 12.자 포괄적인 초과근무명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이다(갑 제7, 8호증).
3) 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피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외 1 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제조항은 전일제공무원이 초과근무 시에 식사 또는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함으로써 실제 근무시간에 가깝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서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고, 14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식사 또는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전일제공무원이 초과근무하는 때의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이 사건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별도의 식사 또는 휴게시간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원고들에게 사실상 매일 1시간의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시간외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1이 2016. 5. 11.부터 2017. 3. 24.까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한 총 143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1,121,699원, 원고 2가 2016. 5. 2.부터 2019. 5. 3.까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한 총 34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2,772,9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무원 보수ㆍ수당의 내용 및 성격
1) 공무원 보수ㆍ수당에 관한 법령의 규정
①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제46조 제5항). 국가공무원의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7조 제1항).
②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 제1, 2항).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 보수ㆍ수당의 성격 및 특수성
① 공무원은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 근무조건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공무원의 보수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된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그것이 전체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진다(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공무담당자로서의 지위, 공무의 특수성, 국가 재정적 상황 등 공무원법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보수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 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보수액 및 봉급월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법과 이 사건 공제조항의 취지
1)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지급대상, 시간당 지급액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한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방식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제1항).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인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각 기관(현업기관,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 등’이라 한다)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항).
② 시간외근무시간은 월별로 현업공무원 등과 그 외의 공무원으로 구별하여 산정한다. 현업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제5항 제1호). 그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다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1시간 미만은 버린다(제5항 제2호).
2) 이 사건 공제조항의 신설경위 및 취지
이 사건 공제조항은 종전에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시간외근무 시간의 산정 방법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의 조항들과 함께 신설되었다[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일부개정되어 2012. 9. 1. 대통령령 제24048호로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이 사건 공제조항은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대략적으로 1일당 총 1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시간외근무는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야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이전에 근무(조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 공제조항은 주로 야근하는 경우에 그 중 1시간 공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야근시간에서만 1시간을 공제하거나 또는 특정시간대 1시간(예컨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전일제공무원 기준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1시간 30분 일찍(오전 7시 30분) 출근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1시간 10분(오후 7시 10분) 늦게 퇴근한 경우에 야근인 1시간 1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근과 야근을 합한 2시간 40분(1시간 30분+1시간 1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한다.
3) 이 사건 공제조항에 대한 보완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을 가지지 아니한 때에도 일률적으로 1일 1시간을 공제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예규로 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1의 150%)으로 지급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 5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상한(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월 단위로 절삭되는 1시간미만의 시간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18년 공무원총조사 통계표에 의하면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약 4시간 이상’이라고 국가공무원은 응답자 중 8.04%에 불과한 점, 월 단위 1시간미만으로 절삭되는 시간은 그 상한이 59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는 주로 이 사건 공제조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기만 하면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지급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제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근수당’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과 재산권 침해 여부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
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 제1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 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인사혁신처에서 작성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안내’에도 ‘봉급은 전일제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하고, 수당 역시 전일제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시간은 현업공무원등과 그 외의 공무원으로만 구별되어 산정되고, 다른 산정방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현업공무원 등이 아니라 제2호의 ‘그 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독립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거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지는바, 만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게 되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없는 방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는 이 사건 공제조항이 신설된 후에 도입된 면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제조항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련되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제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가 이 사건 공제조항이 신설된 후에 도입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조항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제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에 의하여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1일 총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범위 내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보수청구권을 가질 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사건 공제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불합리 여부
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임용권자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오전ㆍ오후, 격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될 수 있다(공무원임용규칙 제95조). 평일 오전을 기본 근무시간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일 오후(2:00 ~ 18:00 등)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요일별로 다르게(예컨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9:00 ~ 18:00, 금요일에는 9:00 ~ 14:00)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인사혁신처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안내’ 참조). 또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 상한이 35시간이므로,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가 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 중 어떠한 경우가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지거나 시간외근무를 위한 별도의 준비시간 등을 가지지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가려내기도 어렵거니와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과연 현행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②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존재하고, 전일제공무원 중에서도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국가공무원 중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118,242명, 2018년을 기준으로 117,826명, 2019년을 기준으로 127,029명, 2020년을 기준으로 245,47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1, 2). 47개 중앙부처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공무원 174,949명 중 116,131명, 즉 전체의 66.4%가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매일 또는 요일마다 출근시각을 7시부터 10시 사이에서 선택하거나, 주 5일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을 4 ~ 12시간 사이에서 조정하거나, 주 3.5 ~ 4일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을 4 ~ 12시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을 제6호증).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이 사건 공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들과 소속기관 사이에 큰 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③ 2020. 12. 31. 기준 1,131,796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수, 공무원들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공무원들의 근무 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인력과 예산상의 한계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여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 대신에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④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의 문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일제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1시간을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일제공무원이 별도의 식사 또는 휴게시간 없이 시간외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도입되어 있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만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⑤ 원고들이 그때그때 공무상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수행하였고, 전일제공무원 동료가 곁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외근무 도중 식사 또는 휴게시간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규정의 적용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공제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성에 배치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면, 전일제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⑥ 원고들이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은 전일제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에 있고, 전일제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일하면서도 이 사건 공제조항의 적용에 따라 1시간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인 점에서 전일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는 그 성격 및 본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마. 소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제조항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시간외근무내역 생략]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재호 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