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웅, 담당변호사 최지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진수)
【변론종결】
2021.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143,366/853,328,400 지분에 관하여 2019. 9. 2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62,173,24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2021.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2,428,964/853,328,4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4,576,0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이다.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26. 사망하였고, 이어 소외 2는 2019. 4. 2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소유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구분순번재산내역가 액부동산1광양시 ◇◇읍 ☆☆리 (지번 1 생략) ◎◎◎맨션 (동호수 생략)140,000,000원예금1광양농협 예금104,285,968원2우체국 예금8,000,000원3농협출자금10,510,854원합 계262,796,822원
다. 망인의 생전 증여
1)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
망인은 2016년경 원고에게 미용실 개업비용으로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망인은 피고에게, 2010년경 광양시 ◇◇읍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3 생략) 토지 매수자금으로 8,000만 원을 증여하고, 2018. 6.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리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망인은 2018. 6. 22. 피고에게 ○○리 토지 중 30/100 지분,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3과 자녀인 소외 4, 소외 5에게 ○○리 토지 중 합계 70/100 지분(소외 3: 18.78/100 지분, 소외 4, 소외 5: 각 25.61/100 지분)을 증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리 토지에서 오랜 기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망인이 피고 외에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위 지분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증여받은 각 지분은 공동상속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직접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고, 이는 피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망인 사망 당시 증여재산의 시가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재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증여일증여대상증여액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고2016년경현금7,000만 원71,901,241원피 고2010년경현금8,000만 원90,394,563원2018. 6. 22.부동산○○리 토지853,328,400원합 계943,722,963원합 계1,015,624,204원
라. 원고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사건의 결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반심판으로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다[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합10006, 2019느합10022(병합), 2019느합5(반심판), 심판 절차 계속 중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가 소외 2의 상속인으로 소송수계].
위 법원은 2021. 2. 3.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겸 망 소외 2의 수계인)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위 나항 기재 예금은 원고(겸 망 소외 2의 수계인)가 소유한다. 위 나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겸 망 소외 2의 수계인)가 소유한다. 피고(겸 망 소외 2의 수계인)는 원고(겸 망 소외 2의 수계인)에게 39,590,5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2. 2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2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소외 2의 유류분 부족액 중 원고의 상속분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적극적 상속재산액: 262,796,822원(1의 나항)
3) 증여재산액: 1,015,624,204원(1의 다항)
4) 상속채무액: 채무 없음
5)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리 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익 281,975,000원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의 특별수익(수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게 ○○리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료를 면제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미용실 개업비용과 원고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 비용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20년 넘게 망인을 봉양하며 그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1,278,421,026원(=적극적 상속재산액 262,796,822원+생전 증여재산액 1,015,624,204원)이다.
다. 이 사건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산정(A×B)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있었으므로, 소외 2의 유류분 비율은 3/14(=법정상속분 3/7×1/2),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2/14(=법정상속분 2/7×1/2)이다.
따라서 소외 2의 유류분액은 273,947,362원(=1,278,421,026원×3/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액은 각 182,631,575원(=1,278,421,026원×2/14)이다.
라. 원고와 피고의 특별수익액(C)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71,901,241원,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943,722,96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순상속분액(D)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원고의 상속분액은 61,977,984원, 피고의 상속분액은 0원, 소외 2의 상속분액은 200,818,838원이다.
바. 유류분 부족액[(A×B)-C-D]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또는 초과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유류분액(A×B)특별수익액(C)순상속분액(D)유류분 부족 또는초과액(A×B-C-D)원고182,631,575원71,901,241원61,977,984원48,752,350원 부족피고182,631,575원943,722,963원0원761,091,388원 초과소외 2273,947,362원0원200,818,838원73,128,524원 부족
다만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73,128,524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1/2) 비율에 따른 36,564,262원(=73,128,524원×1/2)을 상속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은 85,316,612원(=48,752,350원+36,564,262원)이다.
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1) 피고의 유류분 반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신의 유류분을 761,091,388원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 85,316,6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범위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아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1115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과 ○○리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현금과 ○○리 토지에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지분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증여재산⒜가액(원)⒝가액비율⒞=피고가 반환할유류분 부족액85,316,612원×⒝반환할 지분=⒞/⒜1현 금90,394,56390,394,563/943,722,9638,172,057?2○○리 토지853,328,400853,328,400/943,722,96377,144,55477,144,554/853,328,400합 계943,722,963?85,316,611 주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1112조부터 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리 토지 중 30/100 지분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로 증여된 ○○리 토지 중 합계 70/100 지분(소외 3: 18.78/100 지분, 소외 4, 소외 5: 각 25.61/100 지분)의 경우 피고가 이를 원물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증여받은 부분도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수증재산 중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배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재산내역반환가액(원)반환대상 지분원물반환○○리 토지 중 30/100 지분23,143,366(=77,144,554×3/10)23,143,366/853,328,400 지분가액반환○○리 토지 중 70/100 지분(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54,001,187(=77,144,554×7/10)54,001,187/853,328,400 지분현 금8,172,057?합계85,316,610 주2)?
3) 원물반환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리 토지 중 23,143,366/853,328,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9. 2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가액반환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2,173,244원(=54,001,187원+8,172,0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리 토지 중 23,143,366/853,328,400 지분에 관하여 2019. 9. 2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62,173,244원과 이에 대하여 2121. 10. 16.부터 2021.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