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한나(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 ‘○○○’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20. 1.경부터 2020. 12.까지에 위치한 위 장소 3층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두피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튜브 채널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찍은 후 두피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두피 문신 시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51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