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광천읍이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가진 명성이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중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産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표장 등록 당시 광천읍은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로서의 조미김 홍보활동,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과 같은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중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위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3호의4(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3항(현행 제33조 제3항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3호의4(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3항(현행 제33조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피고, 피상고인】
광천김영어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윤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産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2)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등록번호 생략)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등록받았다. 이 사건 표장 등록 당시 광천읍은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로서의 조미김 홍보활동,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과 같은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그중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구 상표법 제3조의2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였다.
2)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설립 목적을 ‘광천읍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천김의 자율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 품질향상, 출하조정 및 공동판매촉진 활동’ 등으로, 그 조합원의 자격을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정관의 내용과 함께 피고 조합원의 수(등록 당시 34개 업체), 피고 설립 이후의 활동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피고와 같은 영어조합법인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해당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구 상표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3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