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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주계약(기본계약) 또는 특약(선택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1급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원심법원에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을 청구하는 乙의 소제기는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이로써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주계약(기본계약)에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한 경우에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함에 따라 특약 또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면서 주계약에 관한 약관과 함께 담보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특약에 관한 약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도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별도로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와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1급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원심법원에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乙이 소제기 시 청구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심에서 추가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같은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계약에 부가된 것인데, ① 위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 내지 3급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의 성격도 같으며, ② 乙은 위 사고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을 받음으로써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고, ③ 乙이 소제기 시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을 청구하는 乙의 소제기는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이로써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상법 제6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강진주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기재 순번 3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2017. 4. 12. 원심판결 별지 기재 순번 1의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순번 2, 3의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담보와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각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21. 12. 4. 순번 4의 자기신체사고담보를 포함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순번 1~4 담보에 기한 보험금을 그 순번에 따라 ‘제1~4 보험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2. 7. 7.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22. 7. 12.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인공 고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9. 27. 피고를 상대로 ‘2022. 7. 7. 승객이 조수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내려 이를 닫기 위해 하차하던 중 기어를 주차(P)에 놓고 하차한다는 것이 실수로 후진(R)에 놓고 하차하는 바람에 차가 서서히 후진하여 원고가 운전석 앞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는 이 사건 사고를 입었고, 이로 인해 좌측 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1급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제1, 2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25. 7. 23. 원심법원에,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제3 보험금과 제2 보험계약에 따른 제4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제3, 4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7.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주계약(기본계약)에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한 경우에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함에 따라 특약 또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면서 주계약에 관한 약관과 함께 그 담보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특약에 관한 약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도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별도로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행사한 제1 보험금 청구권과 원심에서 추가로 행사한 제3 보험금 청구권은 각기 다른 담보 특약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가 후자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거나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 청구한 제1 보험금 청구는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심에서 추가한 제3 보험금 청구는 같은 제1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계약에 부가된 것이다.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 내지 3급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의 성격도 같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을 받음으로써 제1 보험금과 제3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였는바, 제1 보험금 청구권과 제3 보험금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 특약에 따른 제3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계약에 기한 제1 보험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제1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는 제1 보험계약상 특약에 기한 제3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이로써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제1, 2 보험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3 보험금 청구에 관한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