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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 배제 사유로 삼은 취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한 행위의 의미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아닌 경우, 그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공1990, 247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공1991, 2764) /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공1990, 221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슬기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8. 20. 선고 2024노2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09:3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이하 생략)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욱일아파트 방향에서 욱일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신○자(여, 78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 및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로 삼은 취지는, 차의 운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반대차선 운전자나 보행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를 심히 해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극히 많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 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한편 그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 사고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그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야기된 위험이 시간적ㆍ상황적으로 일단락되어 그 침범 차량이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통행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그 과실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보다 교통사고 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앙선 침범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운전자 등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위 조항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의 전방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반대차선과 이면도로 사이의 연결부위를 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야기된 위험이 시간적ㆍ상황적으로 일단락된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특별히 비정상적이라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반대차선과 연결된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던 중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