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9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47조, (현행 제89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공1993상, 141)
【전문】
【원 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5. 15. 원고에게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장기신용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억 원을 예탁하고, 당일 장기신용은행에 지시하여 특수관계자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만기 1년 6월, 다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고 한다) 400억 원을 17.26%의 수익률로 매입하였고, 1997. 11. 14.과 1998. 2. 13. 삼성증권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91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과 90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 합계 1000억 원(다음부터 ‘삼성종합화학 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13.42%의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며, 1997. 12. 30. 한외종금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다음부터 ‘삼성에버랜드 어음’이라고 한다)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이 모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지급금에 대한 1998. 사업연도 인정이자 6,085,887,941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사업연도 지급이자 861,871,673원과 1998. 사업연도 지급이자 7,186,684,691원 합계 8,048,556,34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 5. 15.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증거갑2의1,2,을3,4,을5의1-3,을6,7,변론의전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규정에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입들의 거래형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 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타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IMF 사태의 여파로 시중의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1997년 부채비율이 620.49%로 산업평균비율 524.69%보다 100%P 정도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원고가 일반회사채 특히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고, 당해 회사의 기업어음 정상할인율 보다 낮은 할인율로 삼성종합화학 어음과 삼성에버랜드 어음을 매입한 것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