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06. 2. 16. 선고 2005카단17464 판결
【변론종결】
2007. 1.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3카단4509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3.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1, 3, 4호증, 소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3. 2. 8. 신청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6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피신청인은 같은 날 매도인인 신청인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0을 지급하고, 잔대금 620,000,000원은 2003.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4,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지연되어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신청인은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과 지연이자 1,050,000원을 합한 41,050,000원의 계약금 등 반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6. 20.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인 이 법원 2003가단116708 매매대금 사건에서 2004. 2. 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4.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매매대금이 700,000,000원 이상이면 20,000,000원을, ② 매매대금이 750,000,000원 이상이면 30,0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되었고, 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04. 3. 3.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신청인은 2005. 6. 15. 신청외 1,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39787호로 신청외 1,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2005.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청외 1 등에게 5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위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4. 12. 31. 이전에 700,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조정조항에 따른 어떠한 채무가 없어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외 1 등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조정조항에 따라 돈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위에서 본 조정조항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4. 12.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700,000,000원 이상이면 20,000,000원을, 매매대금이 750,000,000원 이상이면 30,0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4. 12. 31.까지 제3자에게 7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적어도 피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66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 거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2004. 3. 3.경부터 매도처분 기한인 같은 해 12. 31.까지는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데다가, 소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당시의 거래시가는 적어도 7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2005. 5. 13.에서야 신청외 1,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04. 3. 3.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약 10개월의 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 또한 적어도 7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매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매도인인 신청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7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고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점까지 참작하여 보면, 신청인으로서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04. 12. 31.까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적어도 2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위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매도 기한인 2004. 12. 31.부터 30일이 지난 2005. 1. 31.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신청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함이 상당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