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
【판시사항】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예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의 주주란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불입한 실질적 주주를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해산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나 청산인 선임결의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 12. 9. 고지, 66마516 결정(판례카아드 7919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1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16)1094면)
【전문】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1외 2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8카96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 및 제1심 법원이 신청인등과 피신청인 사이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1978. 2. 21.자 결정을 각 취소한다.
신청인등의 위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지원이 1978. 2. 21.자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이 청산인으로 되어 있는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는 1975. 12. 30.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1976. 1. 7.자에 해산등기가 마쳐지고, 위 같은날짜에 피신청인과 신청외소외 3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및 신청외소외 3 사이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카69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지원이 1976. 2. 6., 1975. 12. 30.소외 2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으로 선임된피신청인,소외 3은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서울 종로구 3가(상세주소 생략)소외 1로 하여금 위 회사의 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들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이유는 신청인들은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가합152호로써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1978. 1. 11. 위 지원에서 신청인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신청인등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의 피고의 보조참가인 역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인소외 1은 1심 판결의 선고로써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장래 있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선고시까지 청산인 직무집행대행을 하지 못함을 기화로 피신청인은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의 재산처분등의 청산절차를 임의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가합152호 사건(당원 78나77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사건)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청산인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의 조작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등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은 물론 권리의 실행불능 또는 권리를 실행함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인등은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이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대리인은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주란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불입한 실질적 주주를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과연 신청인들이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주주인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갑 제1호증(판결), 제2호증(주식회사 자본증가등기신청서), 제4호증의 2(소외 1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제6호증의2(박서지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들이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신청인들로서는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청구할 본안소송 즉 위 신청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6. 12. 9. 고지 66마516 결정 참조).
뿐만 아니라 신청외소외 2 주식회사는 1936. 3. 25.에 설립된 회사로서 정관에 존립기간을 만 30년으로 정하고 그점 등기까지 마쳤으며, 회사설립 후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신청외 회사는 1966. 3. 25.에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해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존립기간이 훨씬 경과한 1975. 12. 30.에 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나 그 해산결의시에 한 청산인 선임결의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즉 위 해산결의시에 청산인으로 선임된 피신청인에 대한 이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신청인들에게 보전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들이 패소하였음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이 신청인등과 피신청인 사이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78. 2. 21.에 한 결정을 취소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