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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이 경과된 날 익일부터이고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5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참조판례】

1977. 4. 26. 선고, 75누37 판결(요 국세징수법(구) 제103조(1) 1876면, 카 11479, 집25①행43, 공 561호10067)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강동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4.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461,014원, 방위세 금 146,1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 4. 1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461,014원, 방위세 금 146,101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갑 제8호증의 1, 2는 갑 제6호증의 1, 2와 같고, 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0호증(을 제2호증의 일부분과 같고, 지정증명원), 을 제1호증의 1, 2(결정결의서, 결정내용), 같은호증의3, 4(각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5. 5. 19. 소외 1 명의의 서울 강동구 신천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00평 및 같은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600평에 관하여 같은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후, 같은해 7. 18.경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고, 1976. 4. 12. 같은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600평은 같은지번 잡종지 1,074평방미터와 같은리 (지번 3 생략) 잡종지 909평방미터로, 같은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600평은 같은지번 잡종지 1,329평방미터와 같은리 231의 71 잡종지 655평방미터로, 또 같은리 (지번 3 생략) 잡종지 909평방미터는 1980. 1. 17. 같은 지번 잡종지 760평방미터와 같은리 (지번 4 생략) 잡종지 149평방미터로 각 분할되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리 (지번 3 생략) 토지는 94.5평으로, 같은리 (지번 4 생략), 71토지는 100평으로, 같은리 (지번 1 생략) 토지는 133.8평으로, 같은리 (지번 2 생략) 토지는 165.5평으로 권리면적이 지정된 사실, 원고는 1976. 5. 10. 이 사건 토지중 같은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 2 명의로 같은달 8.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토지는 소외 3 명의로 같은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와 같은 양도에 관하여 소정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고, 거래에 관한 증빙도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격이 불명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등기부기재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5. 5. 10.로 양도시기를 같은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1976. 5. 8.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달 7.로 하여 각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가액은 금 5,310,000원, 양도가액은 금 9,558,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 금 5,310,000원과 필요경비 금 265,500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금 3,982,500원에서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 금 700,000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847,476원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 금 2,435,0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소정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 1,217,512원에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율(각 100분의 10)에 따라 각 가산세액을 합한 총결정세액 금 1,461,014원과 이에대한 당시 시행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의 소정세율(100분의 10)을 곱한 산출세액 금 121,751원에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세율(100분의 20)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한 고지세액 금 146,101원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75. 2. 20. 이 사건 토지를 앞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면 지가가 상승되거나 다른곳에 좋은 토지를 환지받을 것을 예상하고, 당시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소외 4로부터 대금 15,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 금 1,500,000원, 같은해 3. 12. 중도금 7,000,000원, 같은해 4. 10. 잔금 7,1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해 5. 19. 중간생략합의에 따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해 7.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고보니, 그 권리면적이 약 500평으로 되고, 그 토지위에 고압변전소가 있고 부근이 유수지여서 주택지로는 부적당하여 1976. 1. 16.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환지평수 500평)를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0원, 같은해 2. 1. 중도금 4,000,000원, 같은달 16. 잔금 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위 소외 5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2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해 5. 10. 중간생략에 의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오히려 금 5,600,000원의 손해를 보았는데도 피고는 실지 양도시기 및 실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기재 및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출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본세금 납부의무는 시효소멸(5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 양수도시기 및 양수도가액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은 위의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2, 4, 갑 제6의 1, 2(갑 제8호증의 1, 2와 같고, 특히 같은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2. 21. 위 소외 5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같은해 4. 16. 말소등기된 부분)의 각 기재만으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위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하게 되어 공부상의 거래시점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위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제95조 제1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의 말일이 경과된 날 익일부터이고, 그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고지서의 송달로써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주장 양도일인 1976. 1. 16.에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중 같은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76. 5. 8.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달 7.이 각 양도일이므로 같은해 7. 1.부터 위 양도소득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았다고 자인하는 1981. 4. 15.경까지는 위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