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권한이 없는자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무권한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는 그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1. 12. 10. 피고 산하 ○○구청 운영과에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인사발령보고), 2(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을 제3호증과 같다), 3(징계의결서, 을 제1호증과 같다), 4(발령통지서), 같은 을 제2호증(인사발령), 을 제9호증(징계의결 요구서)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81. 2. 20.경부터 같은해 4. 12.까지의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관내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식당 허가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도합 금 530,000원을 수수한 외에 2차에 걸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위 징계사유의 요지인 사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원고가 소속된 ○○구청장이 스스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되어 1981. 5. 22. ○○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동 위원회가 1981. 12. 8.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의결을 하자 피고는 그달 10.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발령을 하였고 ○○구청장은 같은날 그 명의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보냄과 동시에 피고명의의 발령통지가 있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2.  먼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 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동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다만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사무를 관장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등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서울특별시의 구청소속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권한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징계절차는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의결을 거쳐서 다시 서울특별시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과 구 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한편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징계집행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징계의 집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각 규정들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의 파면의결이 있자, 위 구청장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징계집행을 신청하여서 서울특별시장은 그 명의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첫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구청장과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을 임용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위 규정을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6호증의 1, 2 및 을 제8호증의1)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내부위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5급(개정전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3급을)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는 1981. 2. 12.자로 신설되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피고는 별도의 주장을 아니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도 위 규정과 같이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다) 해임권은 성질상 징계권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제1호 소정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 소정의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니(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만약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한다면 징계처분도 피고가 아닌 ○○구청장의 명의로 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나 제2항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역시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1982. 4. 27. 개정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8호증의2)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청장에게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권한 위임되었다) 셋째,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에 의하면 구청 기획감사과 감사계는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가지고 피고가 그 산하 구청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81누70 판결 참조) 피고주장의 위 각 규정이나 규칙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로는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의 권한위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가사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사후에 피고가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구 인사위원회의 파면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으로써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사후에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무권한 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는 그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한편 만약 피고주장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가정한다면 위 파면처분은 유효한 처분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