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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대구고법 1982. 1. 8. 선고 80나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판시사항】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재의 어떤 지위를 회복할 의사도 없이 이전의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 확인을 구함으로써 급여청구권의 존재를 확정지우려는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필요 충분하고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제 1 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15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8. 25.자 ○○중학교의 교감직위해제처분 및 1979. 9. 29.자 같은 중학교의 교원직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와 아울러 청구하였던 금전지급부분을 당원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가 그 후에 원심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만을 취하한 것이라고 소취하를 다투나, 위 기일의 조서를 보면 표현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금전청구를 전부 취하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 기일에 이르기까지 금전청구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의 재판장이 입증촉구를 하였던 바, 이에 원고가 소송을 촉진하는 뜻으로 금전청구를 전부 취하하고 당일 변론종결되었던 것임이 뚜렷하므로 이 부분은 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다)

【이 유】

원고가 1978. 9. 15.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피고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9. 8. 25. 교감직위해제처분과 1979. 9. 29. 교원직면직처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원고는 위의 처분은 그 자체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의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4, 공문서이므로 각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2,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원고는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감직위해제처분을 당하던 무렵인 1979. 8.경 피고법인의 이사장앞으로 사직원을 일차 제출한 바 있고 교원직면직처분을 당한 후인 1980. 8.경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위 각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중학교에 계속 근무하다가 그후 1980. 3. 30. 재차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의원면직되었으며 ○○중학교 또한 1980. 7. 31. 당국에 의하여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가사 원고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교감과 교원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그 학교에 근무할 수는 없게 된 사정이 생겼고, 나아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46호증의 1,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구사범학교 강습과를 3년 졸업하였거나 대구사범대학 하계중등교원 양성과를 1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됨에 있어서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학력을 조작하였고 원고가 당시에 제출하였던 이력서중 조작된 학력을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 학력과 경력만으로는 고등학교의 정교사자격을 얻을 수 없음이 당시에 시행되던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56. 4. 2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고등학교의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아낸 뒤 이러한 학력과 자격을 내세워 ○○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스스로 학력을 속이고 교단에 서 왔다는 원고 자신의 흠과 원고가 피고법인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하였던 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 자신도 ○○중학교에 더 이상 근무할 의사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가 현재의 어떤 지위를 회복할 의사도 없이 위의 교감직위해제처분이나 교원직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그러한 처분시로부터 원고가 의원면직을 한 1980. 3. 30.까지 사이의 피고 법인에 대한 급여청구권의 존재를 확정짓고자 하는 속셈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필요충분하고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래 이 소송에서 그러한 급여청구도 아울러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결과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일한 급여를 재차 소구할 수 없게된 이상 급여청구권의 존재를 확정짓는다는 이익도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위의 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됨에 의하여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으니 원고의 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아울러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안병국 곽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