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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법 1983. 1. 18. 선고 82나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골목길인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

【판결요지】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면서 부근 인근주민들의 통행에도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동 토지를 포함한 대지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가 이를 자신의 가옥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대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광주지방법원(81가합114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원고가 1981. 9. 19. 피고로부터 등기부상 소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소유인 광주시 서구 (상세지번 1 생략) 대지 202평방미터,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 56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31,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11. 6.까지 잔대금을 완불한 후 동 일자로 원고명의로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 56평방미터중 38평방미터는 도로로서 원고가 대지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38평방미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의 감정인 윤정일의 감정결과와 당원이 1982. 12. 24.에 시행한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 56평방미터중 38평방미터는 지목이 원고주장과 같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이나 사실상 원고가 매수한 위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하면서 그 부근 4세대 주민들의 통행에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8평방미터를 포함한 위 대지 56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에게 인도되어 원고가 이를 원고가옥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위 38평방미터가 사실상 대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매매의 목적물에 수량이 부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