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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332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명의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한시택시의 소유자가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이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격히 별개의 것이므로 위 택시소유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허용된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29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82. 4.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금 1,83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말소사실증명),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통고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내용증명, 을 제3호증과 같음)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1978. 2. 10. 소외 1 회사로부터 자기가 위 소외회사에 지입하였던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영업용 택시를 양수받았으나, 당시 위와 같이 지입차량을 양수하여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하에 위 택시의 소유명의를 피고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하고, 위 택시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 수지계산 및 차량관리등은 직접 원고자신이 맡아왔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1. 11. 10. 위 택시를 폐차하게 되자,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동일 신청인 포니영업용 택시를 구입하고, 동월 24. 당시 원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위 택시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등록을 필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는 1982. 4. 2.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의사를 통고하여 동일 위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② 피고는 1979년경부터 1980. 11. 30.경까지 원고소유인 다른 영업용 일반택시를 운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던 바, 위 일자경에는 그 횡령금이 도합 금 1,580,000원에 이르른 사실, ③ 원고가 1980. 10. 27.경 피고에게 금 25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없이 대여하여 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갑 제10호증과 같음)의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2호증(자동차검사증)등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에 본 본건 택시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택시는 피고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있으므로, 본건 택시의 소유권이전등록에는 위 사업면허의 이전이 함께 이루워지거나, 위 사업면허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별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될 뿐이고 일반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이전등록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본건과 같은 한시택시라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시한부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라 볼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신청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때 및 기타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에 관하여 1982. 4.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횡령금 및 차용금 도합 금 1,830,000원(1,580,000원+250,000원 위 차용금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본건 솟장부본송달로 이행기에 이르렀다 볼 것임)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5.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이의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