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2차선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할 것이므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탓할 수 없음이 일반적이나, 사고장소가 비록 고속도로일지라도 운전자가 사고당시 약 10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성거리고 있음을 보았고, 또 위 고속도로가 2차선 도로로서 사람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곳이라면 그 경우의 운전자로서는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이들의 동태를 살펴 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연히 운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82가합1057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돈 3,222,300원, 원고 2에게 돈 3,522,3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2.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14,256,379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1이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직행버스의 운전사인 사실과 소외 1이 1982. 2. 21. 17:35경 위 버스에 승객 48명을 태우고 광주시를 출발하여 군산시를 향하여 가던중 그날 18:00경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40.2킬로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2를 충격하여 뇌좌상등을 가하고 다음날 08:15경 국군 광주통합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각 그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고속도로상에서 무단횡단한 위 망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버스에는 아무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의 장애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고속도로상에서는 사람의 무단횡단이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할 것이므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장소가 비록 고속도로이기는 하지만 소외 1은 사고당시 약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 도로우측변에 위 망인 외 2명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호남고속도로에서는 2차선 도로로서 사람들이 종종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운전사인 소외 1로서는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이들의 동태를 살펴 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위에서본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고속도로이어서 일반인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데다가 그 부근에는 지하통로가 있으며 위 도로상에 장애물이 없어 통행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망 소외 2는 당시 일행이던 소외 3, 소외 4들이 버스가 온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술을 마신탓으로 이를 듣지 못하고 위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위 버스에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이 서로 경합되어 일어났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와 그 내용), 갑 제3호증의 1, 2(기대여명표와 그 내용),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60. 8. 6.생으로 사고당시 21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45.31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0. 12. 16. 군에 입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군복무중이던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82. 2.경의 농촌 성년남자 농업노동임금은 1일 돈 7,8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다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우리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는 매월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인은 최소한 그가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생계비를 공제한 망인의 1개월의 순수입은 돈 131,216원(=7,873원×25-7,873원×25×1/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그가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83. 12. 16.부터 55세가 다할 때까지 391개월(원고들이 월미만은 포기)에 걸쳐서 매월 돈 131,216원씩의 수익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이는 돈 28,723,422원{=131,216원×(239.90923697-21.0074104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4/5정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익의 배상액은 돈 5,744,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함으로써 위 당인은 물론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가족상황과 피고의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돈 7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돈 1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 1이 위자료로서 돈 3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는 전부 지급한 셈이 된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 돈 6,444,600원(=일실수익 5,744,600원+위자료 700,000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돈 3,222,300원(=6,444,600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222,300원(상속분), 원고 2에게 돈 3,522,300원(=상속분 3,222,300원×위자료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돈 1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2. 2.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에서 인용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