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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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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광주지방법원 2005. 9. 29. 자 2005카기2048 결정]

【전문】

【신 청 인】

노승환

【피신청인】

김순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