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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변론종결】

2004.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3의 (가), (나),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11. 21. 접수 제8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심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관련하여 제1심판결 2쪽의 17번째 줄에 기재된 “이에 반하는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는 부분을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고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시철 이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