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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2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혁

【변 호 인】

변호사 이준기(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고단643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엘지신용카드(주)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카드대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엘지신용카드(주)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7,807,501원 상당이고, 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물품구입, 현금대출을 받거나 할부금융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효정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