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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변론종결】

2005.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