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자 2005라195 결정]
【전문】
【항 고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