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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전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44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변론종결】

2007.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