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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법원 2002. 1. 15. 자 2001스38 결정]

【판시사항】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참조조문】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3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 [2] 대법원 2002. 1. 17. 자 99스1, 2 결정, 대법원 2002. 1. 28. 자 2001스15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1. 7. 24. 자 2001브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다.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 5. 25.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 2.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