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의 범위
[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장부 외의 채무는 그 계약이전 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에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 또 계약 전부의 이전인지 아니면 계약 일부의 이전인지의 구별도‘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지의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며,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도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계약 및 권리ㆍ의무 일부의 이전도 상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계약이전에 의하여서는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일부 이전은 물론 전부 이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나 합병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적극자산ㆍ소극자산 일체가 당연히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수의 범위는 계약이전협의 및 인가 또는 계약이전결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가 계약 전부의 이전을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전부를 인수상호신용금고에 이전할 경우 부실상호신용금고는 그 존립의 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되므로, 계약 전부의 이전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장부 외의 채무는 그 계약이전 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1, 제24조의12,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4조의2 제1항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1, 제24조의12,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4조의2 제1항
[3]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1, 제24조의12,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4조의2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1. 12. 3. 자 2001카기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신청인)이 신청외 1 금고와 신청외 2 금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 협의시 장부상의 계약관계만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신청외 1 금고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같이 장부 외의 채무(이른바 '부외채무')는 그 이전대상에 포함된 바 없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신청외 1 금고이고, 특별항고인은 이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외 1 금고와 신청외 2 금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전대상의 범위에 이 사건 채무와 같은 부외채무를 포함시킨다고 명시한 바가 없으나, 신청외 1 금고와 신청외 2 금고가 부외자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신청외 2 금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점과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가 같은 법 제24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전부의 이전이 있을 때를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외 1 금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인가결정 직후인 1998. 9. 21. 이 법에 의한 계약 전부의 이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해산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채무를 적극적으로 그 이전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와 같이 신청외 2 금고가 부외자산에 대하여 이전받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에는 적극자산뿐만 아니라 소극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신청외 1 금고와 신청외 2 금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전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장부상 명시되지 아니한 채무에 관한 계약관계도 이전되는 것으로 그 계약이전의 범위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 채무도 그 계약이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각 '1997. 1. 13.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1998. 9. 14.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98. 9. 14.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 또 계약 전부의 이전인지 아니면 계약 일부의 이전인지의 구별도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지의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며, 한편, 1998. 9. 14.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도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계약 및 권리ㆍ의무 일부의 이전도 상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계약이전에 의하여서는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일부 이전은 물론 전부 이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나 합병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적극자산ㆍ소극자산 일체가 당연히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수의 범위는 계약이전 협의 및 인가 또는 계약이전결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가 계약 전부의 이전을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전부를 인수상호신용금고에 이전할 경우 부실상호신용금고는 그 존립의 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되므로, 계약 전부의 이전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외 1 금고와 신청외 2 금고 사이에 1998. 8. 26. 체결된 계약이전협의서(이하 '협의서'라고 한다) 제12조는 "신청외 1 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따라 계약 전부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 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 4. 계약이전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 21. 자로 '같은 해 9. 7. 계약 전부의 이전으로 해산'한다는 등기가 마쳐졌지만, 협의서 제3조는 계약이전의 범위를 38항까지 열거한 다음 이를 '별지 부속명세서'와 같이 양도ㆍ양수한다고 정하였으며, 특히 제9조에서 "제3조에 의하여 신청외 2 금고가 양수한 채무 이외의 부채에 대하여는 신청외 2 금고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점,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인가에 "계약이전 대상 등 기타 : 계약이전협의서 및 부속명세서에 의함"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의서 제3조 및 별지 부속명세서에 열거된 계약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그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협의서 제8조(세부준수사항) 제4호에서 "신청외 1 금고는 신청외 1 금고가 가지고 있는 업무용토지ㆍ건물, 부외자산 및 유ㆍ무형자산 등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신청외 2 금고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협의에 의한 계약이전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그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함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도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협의에 의한 계약이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그 계약이전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