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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장에서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발송일자가 선적일 이전인 ◇◇◇ 영수증 원본은 위 신용장 조건에서 필요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 영수증 원본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장에서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 영수증 원본을 신용장 필요서류로 하는 이유는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선적서류 사본을 송부하여 그 내용을 확인시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선적일 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그 위조의 가능성과 실제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함께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선적일 전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이미 수입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 영수증 원본은 위 신용장 조건에서 필요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 영수증 원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신용장 조건에 위배하여 선적일 전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 영수증 원본을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서류를 매입하여도 무방하다는 개설은행의 동의나 승낙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위 신용장 필요서류를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 영수증 원본이 선하증권 등과 달리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수출보험공사측 직원이 화물이 화물차에 실리는 것까지 확인하였고 그 이후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공2000상, 1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

【피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8. 30. 선고 2000나28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소외 1이 운영하는 △△△ 무역이 홍콩 소재 □□□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은 소외 2 회사에게 여성용 헤어밴드를 수출함에 있어, 피고는 199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가 이를 담보로 △△△ 무역으로부터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출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약관 제6조 제4호에는 원고가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에 피고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 은행이 발행한 이 사건 신용장에는 신용장대금청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서류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과 함께 ① 상품이 선적 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한(그 서명은 □□□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검사증명서, ② 수출자의 확인서 및 상품이 선적된 후 2일 이내에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 영수증 원본 등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 신용장에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만 위 검사증명서상 서명 확인 부분에 관하여는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소외 2 회사은 1998. 9. 17. △△△ 무역에게 검사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서명이 '☆(▽▽▽)'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소외 2 회사측 검사자는 1998. 9. 24. 선적 대기중인 상품을 확인한 후 △△△ 무역측에 상품을 낱개로 포장하지 말고 세트로 포장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상품의 총 금액, 수량 및 신용장번호와 함께 "상기 품목에 대하여 우리의 수정 부분 및 재검사 부분을 확인한 후 귀사의 품질관리와 책임 아래 약정된 선적일까지 이를 선적해 달라."는 문구가 기재된 검사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4) 원고는 1998. 9. 28. △△△ 무역에게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검사증명서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미화 208,249$를 대출함에 있어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서명 '☆(▽▽▽)'과 소외 2 회사로부터 통보된 서명 '☆(▽▽▽)'이 일치함은 확인하였으나, 나아가 그것이 □□□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5) 그 무렵 원고는 △△△ 무역으로부터 매입한 환어음 등을 개설은행인 □□□ 은행에게 송부ㆍ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은 1998. 10. 7.경 원고에게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서명 '☆(▽▽▽)'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으며, 검사증명서상의 내용이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 영수증 원본의 발송일자인 '1998. 9. 26.'은 선적 후 2일 이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 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 무역이 원고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1)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상 원고가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에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은 그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 위반'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다의적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인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게 되더라도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 위반'이라는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범위한 면책의 기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객인 원고로서는 환어음 등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장차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증채무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2) 가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신용장 조건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 검사증명서 서명 상이의 점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서명과 □□□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한 채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로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위와 같은 조건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용장의 추가조건에 의하면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위 비서류적 조건을 유효화시키는 이 사건 신용장의 특수조건은 서류만에 의한 거래라는 신용장 거래의 본질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검사증명서 내용 상이의 점
이 사건 신용장에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의 내용은 소외 2 회사로 수출될 상품이 선적 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검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실제로 소외 2 회사로 수출될 상품에 대하여 수입자인 소외 2 회사측에 의하여 검사가 이루어졌고, 다만 소외 2 회사측에서 △△△ 무역측의 책임하에 소외 2 회사측의 수정 부분 및 재검사 부분을 확인한 후 약정된 선적일까지 상품을 선적하여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가지고 검사증명서의 내용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검사증명서의 내용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 ◇◇◇ 영수증 원본 발송일자 상이의 점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매입한 ◇◇◇ 영수증 원본은 그 발송일자가 '1998. 9. 26.'인 반면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은 '1998. 9. 2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한 ◇◇◇ 영수증 원본은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 위반됨이 문면상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 영수증 원본은 선하증권 등과는 달리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었다거나 선적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다만 수출자측에서 선적 직후 신속하게 선적서류 사본을 수입자측에 송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한 점, 또한 피고측 직원이 1998. 9. 25. 소외 2 회사로 수출될 상품이 화물차에 실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그 후 상품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 영수증 원본의 발송일자가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책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약관 제6조 제4호의 내용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위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은 위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우선, ◇◇◇ 영수증 원본 발송일자 상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 영수증 원본을 신용장 필요서류로 하는 이유는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선적서류 사본을 송부하여 그 내용을 확인시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선적일 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그 위조의 가능성과 실제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함께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선적일 전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이미 수입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 영수증 원본은 위 신용장 조건에서 필요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 영수증 원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신용장 조건에 위배하여 선적일 전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 영수증 원본을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서류를 매입하여도 무방하다는 개설은행의 동의나 승낙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위 신용장 필요서류를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 영수증 원본이 선하증권 등과 달리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피고측 직원이 이 사건 화물이 화물차에 실리는 것까지 확인하였고 그 이후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매입한 ◇◇◇ 영수증 원본은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 위반됨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로서는 ◇◇◇ 영수증 원본의 발송일자가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까지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신용장 서류의 일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신용장 조건 불일치의 점에 관하여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